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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의 역할과 자세 - 국가에서 보는 농촌 여성의 수준

농촌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의 역할과 자세

  • 국립농업과학원
  • 2002 년
  • 71
시나리오

법적으로는 여성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판매 수입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100만원 이상 들어오거나, 또는 연간 90일 이상 농사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자신의 명의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는 여성은 매우 적으며, 90일 이상 일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시에 농업인의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농촌지역의 일용임금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성을 농업생산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정주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형태가 점차 바뀌면서 시설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과 같은 부분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