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양성기관은 어디인가요?)

전국에 18개의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목록 -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현황으로 구성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02-6959-9350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81 031-960-4368
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031-670-5548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031-467-8074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033-649-7530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 043-261-2066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041-529-6278
전주기전대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063-280-5284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061-380-8615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1 053-819-7708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053-850-3277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054-630-1301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연산동) 051-850-11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 051-330-7351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백양대로 700번길 140 051-999-5662
경상국립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055-772-1815
영산대학교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로 288 055-380-9536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38 제주한라대학교지관 203호 064-741-7476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협회 등은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장과 컴퓨터 등 교육장비를 갖추고,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인력) 책임교수요원 1명, 교수요원 1명, 전담운영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치유농업법 시행규칙에 마련된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 구분, 지정요건
구분 지정요건
시설 및 장비
  • 교육시설을 교육환경 및 보건 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강의실 및 실습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1) 강의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2) 실습장: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장비를 갖출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인력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책임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
  • 각 교육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 1)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 2)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 3)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 4)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 5) 치유농업의 관리ㆍ운영 실무
  •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