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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등록시설 -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지역별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충족하여 등록된 원예·특작시설을 말합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폭, 동고, 측고 변경해도 되나요?
  • 폭, 동고, 측고 늘리는 경우 : 불가능
  • 폭, 동고, 측고 줄이는 경우 : 10% 미만 축소시공만 가능하나 도면대로 시공 권장
    • 지붕의 곡률에 변동없이 낮출 경우 이론상 가능하나, 곡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도면대로 시공 권장
    • 반드시 동일 부재 사용, 임의로 부재 변경 시 구조해석이 달라짐
내재해형 시설규격 하우스 길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하우스 길이는 도면상 길이 보다 축소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연동하우스의 경우 연동 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면과 동일한 형태로 연동수 늘리는 거나 줄이는 것은 구조에 영향 없으므로 변경 가능합니다.
출입문의 위치 및 개수는 조정 가능한가요?
출입문의 위치 및 크기는 변경 가능하며, 출입구 개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문을 아예 만들지 않고 항상 개방된 상태는 불가하며, 문으로 밀폐되게 해야 합니다.
측창이 있는 시설에 측창을 미설치 해도 가능한가요?
측창은 선택할 수 있으나, 밀폐가 되어있는 조건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 항상 열려있는 개방형 상태로 시공은 불가
  •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밀폐된 조건으로 구조계산이 된 시설로 측창을 미설치할 경우 개구부만 있어 항상 열려있는 구조는 불가하며 항상 밀폐할 수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함
천창 개폐방식은 변경 가능한가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권취식, 랙피니언식으로 상호변경 가능합니다.
  • 서까래 간격과 천창 틀 간격이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 가능
  • 지붕경사도가 유지되도록 보완하여 시공할 경우 가능
  • 서까래 철골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할 경우 가능
2중 서까래 선택 시공 가능한가요?
외부 하중을 받지 않는 2중 서까래는 선택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 1중 서까래와 2중 서까래가 강관(파이프)로 연결 된 경우에는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중방의 높이를 변경 가능한가요?
기둥 높이가 변경 될 경우 온실의 안전성이 달라지므로 변경이 불가 합니다.
단동하우스를 1동 이상 지을 때 최소 동간거리는 얼마인가요?
  • 연동은 연결된 형태로 하중계산이 이루어졌으나, 단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동처럼 연결하거나 맞닿아 붙여서 지으면 안됩니다.
    • 1. 연동처럼 동간 사이가 틔여 있지 않으므로 환기가 되지않아 문제발생
    • 2. 눈이 올 경우 간격이 좁으면 눈이 쌓이게 되어 그 압력에 의해 붕괴위험
    • 3.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단동 사이로 배수로가 필요함
  • 단동을 1개 이상 지을 경우 단동 간 최소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Wh 는 온실간의 최소거리
    Lroof 는 지붕아치부 길이 (m, 전체 지붕아치 길이의 1/2)
    Z8 는 적설심 (cm)
    h 는 처마높이 (m, 측고)

    ※ 출처 : 온실 구조설계기준(안)(2015)/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초공사 매설 깊이 가능한가요?
  • 줄기초나 독립기초 모두 기준 매설 깊이를 준수해야 하며, 기준보다 더 깊게 매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경사가 있는 농지에서는 일괄적으로 매설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경사가 낮은 쪽을 기준 깊이로 매설하고 경사 높은 쪽을 더 깊게 매설해야 합니다.
    • 지면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 평탄화 작업 후 같은 깊이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권고
    • 지면이 평탄하지 않으면 비닐하우스의 정확한 시공이 어렵고, 경사에 따른 온도차이로 인해 작물 생육이 달라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