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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등록시설 -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지역별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충족하여 등록된 원예·특작시설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내재해형 규격 등록(이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제출

※ 문의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063-238-0855)

※ 접수처

  • 우편 :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스마트농업팀
  • 전자우편 : rdastandard@korea.kr

첨부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시설 규격과 설치 지역
    • 구조설계 기준
    • 재료 강도 및 단면 특성
    • 설계하중 산정 결과(계산과정 포함)
    • 구조해석 모델링 방법
    • 하중 조합 및 하중 재하도
    • 해석 결과 표시
      • 하중 조합별 반력과 단면력도(축방향력도, 전단력도, 휨모멘트도), 변형도
      • 부재별 응력비 검토, 세장비 및 변형 제한 검토 결과(구조 부재 안전성)

        구조 부재의 안전성 검토는 모든 하중조합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단, 각각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의 하중조합에 대한 결과’만 제시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기초의 안전성(인발 및 침하) 검토 결과
  • 설계도 : 온실의 구조계산 및 시공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상세도 반드시 포함)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
  • 시방서 : 온실의 구조 형식과 규격, 설계 변경, 사용 구조 재료, 시공방법(기초공사, 파이프 골조공사, 피복공사, 천측창 개폐공사 등)을 포함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재내역서 :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비 산정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내역을 정확히 산출, 작성하여 제출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다음단계
  • 접수 및
    사전검토
    (농촌진흥청)
    다음단계
  • 사전검토
    결과 1회 보완
    (신청인)
    다음단계
  • 심사위원회
    심사
    (농촌진흥청)
    다음단계
  • 심사결과 통보
    가결또는부결
    (농촌진흥청)
  • 가결된 규격
    농사로 공시
    (농촌진흥청)

관련법령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