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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등록시설 -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지역별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충족하여 등록된 원예·특작시설을 말합니다.

도입배경

[원예특작시설의 폭설·강풍 피해 경감대책 필요] ·’06년까지 피해 보상용 시설기준 운영 -비닐온실 : 18종(농가지도형 13종, 농가보급형 5종) ※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종류별 적설(7.9~28㎝) 및 풍속(10.5~35㎧) 적용, -인삼 해가림시설(주산단지 현장 선호시설 기준) : 6종 · 폭설 등 대응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 발표 (’06, 농식품부) - 주요내용 :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 개발보급

원예특작시설의 폭설·강풍 피해 경감대책 필요

  • ’06년까지 피해 보상용 시설기준 운영
    • 비닐온실 : 18종(농가지도형 13종, 농가보급형 5종)

      ※ 지역 특성 고려 없이 종류별 적설(7.9~28㎝) 및 풍속(10.5~35㎧) 적용

    • 인삼 해가림시설(주산단지 현장 선호시설 기준) : 6종
  • 폭설 등 대응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 발표 (’06, 농식품부)
    • 주요내용 :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 개발보급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9117조) :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등
  • 고시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25.10.31.))

설계 기준

지역별로 적설 및 풍속에 대한 기준 제시

  • 적설시군별로 20∼40㎝ 이상의 범위에서 2㎝ 간격으로 제시
  • 풍속시군별로 22∼40㎧ 간격으로 제시
  • 1차 개정(’14년), 2차 개정(’22년), 3차 개정(’25년)
  •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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