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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추 농약 안전관리

  • 농촌진흥청
  • 202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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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수출 대추 농약안전관리 - (김단비 연구사)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단비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추가 여러 국가들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추 주산지인 제가 보은에 와서 혹시나 도와드릴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농가) 환영합니다. (김단비 연구사) 혹시 그동안 좀 궁금했던 점들 있으실까요? (농가)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pls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단비 연구사) 아시다시피 pls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19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pls 제도라고 하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pls 제도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0.01을 적용하는 국가가 일본이랑 유럽연합이 또 있고요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pls 제도라고 해도 0.01이 아니라 0.1ppm을 적용하는 게 캐나다의 pls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nls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인 경우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기준이 없는 농약은 우리나라 기준대로 농약을 살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른 국가들보다 편하게 수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불검출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0.01이 검출돼도 안 되고 전혀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제도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국가들마다 규정이 좀 다르게 그렇게 설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농가)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pls 기준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출하는 농가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수출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김단비 연구사) 제가 드린 자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국가들마다 말씀하셨듯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수출용 농약안전사용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국가들마다 농약 사용 방법이 제시 되어 있는 자료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먼저 래버스라는 상표명을 가진 만디프로파미드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잔류 허용 기준이 7ppm으로 설정되어 있고 안전사용 기준은 수학 전 21일 전 3회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3ppm으로 우리나라보다 되게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확 전 수확 21일 전 2회까지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전 사용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대만 수출용 지침서에서는 아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국가들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농약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출용 농약 안전 사용 지침서라는 걸 보급을 하고 있고요 뒷장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는 일본 수출용 대추인 경우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각각 병해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목록이랑 그 농약별로 안전사용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대로 사용해 주시면 수출 대상국에 수출 보냈을 시에 문제 없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주로 대만하고 일본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잔류 농약 검사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좀 수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단비 연구사) 제가 아까 전에 수출용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자료 한 번 더 봐주세요. 보시면 실제로 국내에 많은 농약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저마다 상표명을 다르게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같은 성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상표명의 모스피란, 깍지다운, 당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옆에 농약 품목명을 보시면 실제로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성분이 들어간 모두 같은 농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스피란을 2번 사용을 하고 깍지다운을 2번 사용했으면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성분은 4번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수출 기준 모두 다 초과되는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수출용 지침서를 본다 하시더라도 상표명만 보실 게 아니라 옆에 농약 성분을 꼭 따지셔서 같은 성분이 또 살포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자료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데 한번 보시면 녹병 먼저 보시면 농약 품목명에 디페노코나졸, 테부코나졸, 페나리몰 다 다른 성분으로 이렇게 짜져 있죠. 밑에 잿빛곰팡이병도 메펜트리플루코나졸, 펜티오피라드, 펜핵사미드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탄저병도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으로 짜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균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료에서 보시면 겹치는 농약 성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품목을 봤을 때 다른 성분으로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이제 수출 대상국에 갔을 때 같은 성분으로 살포해서 초과되는 그런 우려도 전혀 없고요 다 다른 성분들로 이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병해충 저항성 문제 이런 것들도 또 동시에 같이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들처럼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주의해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가) 우리는 이제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치고 싶단 말이야. 잿빛이고 뭐 탄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게 이제 횟수하고 어떻게 되나요? (김단비 연구사) 다른 성분으로 같이 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잿빛곰팡이병에 지금 텔도페넥사미드라는 성분 있고 밑에 탄저병에 트리후민, 트리플루미졸 이거 2개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치신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같이 살포를 하게 되면 작물에 약해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회사마다 농약 교호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펴서 치시면 횟수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성분인 경우에는 같이 살포하셔도. (농가) 혹시 그렇다면 수출용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다면은 그 농약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있습니까? (김단비 연구사) 제가 종종 듣는 얘기로 농약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인증된 그런 제품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그니까 즉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그냥 살포를 하셨다가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수출용에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하셨다면 이번은 안타깝지만 내수용으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농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잔류허용치 ppm만 갖고 결정을 하는거죠? 횟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대요.. (김단비 연구사) 횟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안전 사용 기준이 있죠. 수확전 3회 살포 2회 살포 근데 이게 각각 농가들마다 살포 희석 배수도 다르고 또 작물 생육 상태에 따라서 살포량도 달라지고 또 환경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잔류량은 정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농가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안전 잔류 허용 기준 ppm 그거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마다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 정해준 안전 사용 기준대로 사용하셔야지 그거를 더 넘게 혹시나 살포하시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농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