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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깻잎의 농약사용요령

  • 농촌진흥청
  • 2021 년
  • 792
시나리오

<수출용 깻잎 농약사용 요령>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단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는 다시 우리 깻잎이 일본으로 한류 열풍 영향 때문에 일본에서도 삼겹살을 깻잎쌈에 많이 싸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깻잎이 일본으로 매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또 일본에서 우리 깻잎에 눈에 좋다는 그런 기능성 성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에서 우리 한국산 깻잎을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깻잎이 앞으로도 더 많이 수출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깻잎을 이제 수출을 보내면서 잔류 농약 때문에 통관이 위반된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료 좀 넘겨보시겠어요? 보시면 제가 표에 지금 20년도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깻잎이 일본에서 위반된 농약 성분들 목록을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20년 6월에 티아클로프리드부터 해가지고 5가지 성분들이 검출이 됐어요. 티아클로프리드랑 해서 5가지 성분이 지금 위반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인독사카브는 2회 파클로부트라졸도 2회 이렇게 해서 다섯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그 샘플 검사량이 5%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농약 성분이 만약에 1회 검출되면 5%에서 30%로 검사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티아클로프리드가 작년 6월에 걸렸어서 그 이후로 해서 30% 검사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7월달에 보시면 파클로부트라졸이랑 3가지 파클로부트라졸 포함해서 세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 파클로부트라졸이 7월 31일자로 또 검출되면서 이 농약이 두 번 검출돼서 30%에서 100% 전수 검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1월달에 인독사카브가 다시 한 번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티아클로프리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잔류 허용 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0.1ppm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일본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농약은 일본 수출용 깻잎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약들은 일본 기준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인독사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 일본에서 0.02 정말 소량으로 검출 됐어도 일본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통관이 거부됐던 사례예요. 그래서 그 위반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성분들이 포함된 상표명들을 제가 자료에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보시고 여기에 써져 있는 상표명들은 일본 수출용 깻잎에는 사용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표명보다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상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농약의 품목명을 보셔야 해요. 지금 보시면 에머넌트라는 농약은 품목명의 테트라코날주 유탁제죠. 그리고 노몰트는 품목명이 테플로벤주론 액상수화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목명이라 하는 것은 농약 성분명 플러스 농약의 제형을 말하는 거죠. 제형 앞에 있는 농약 성분을 꼭 보신 다음에 이제 농약을 우리 깻잎에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그 품목명에서 그 농약 성분이 일본에서 위반됐던 그런 성분들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그다음에 농약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제 이 농약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또 이 농약들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도 있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목록들을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 목록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 사용 방법, 살포, 시기, 횟수 이런 것들은 일본 수출용 깻잎 지침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대만으로도 사실 우리 깻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대만에서 위반됐던 농약 성분들을 나타낸 거고 대만도 이제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반됐던 그런 농약들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된 농산물을 그 위반되는 경우에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정보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 한 번 사진 보시겠어요. 여기에 지금 GAP 인증마크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충남 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산지가 금산이라 적혀 있죠. 지금 제가 생산자나 생산자 주소는 일부러 지어놨는데 대만에서는 이렇게 딱 그런 인증마크라든지 어떤 이런 정보가 있으면 거기 부분 사진을 찍어서 아예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떤 농약 성분이 위반됐는지 그리고 수출업체명은 뭔지 아주 상세하게 대만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대만은 굉장히 철저하게 농약 검사를 하는 나라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잔류농약이 계속 초과적으로 검출이 위반되면 전수 검사 명령까지는 결국에 가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전수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관을 보류를 시켜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깻잎 그 품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품질이 저하가 되죠. 저하가 되고 그리고 그 검사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통관되기 전에 보관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 보관 일이 지날 때마다의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내야 해요. 그렇다 보면 수입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수출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안전성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꼼꼼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제 일본 수출용 지침서 다들 갖고 계시죠. 보면 우리는 보통 상표명을 많이들 보시는데 상표명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아까 품목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침서를 보시면 왼쪽 편에 농약의 품목명이 적혀 있죠. 보시면 이제 우리 녹병 많이 발생하는데 녹병에 발생해서 이제 스탠바이를 한 세 번 치고 그런데 또 만약에 안 잡혔어요. 그럼 농약을 한 번 더 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카브리오 에이가 좋을 것 같아서 카브리오 에이를 또 쳤단 말이에요. 근데 농약 품목명을 보면 스탠바이랑 카브리오 에이는 모두 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라는 농약이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에요. 만약에 스탠바이 세 번째고 카브리오 에이 한 번 쳤으면 피라클로스트로빈를 네 번을 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본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까지도 초과해서 잔류가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잿빛곰팡이병도 마찬가지예요. 사파이어 많이 치시는데. 사파이어 두 번 치고 만약에 더블 플레이 두 번 쳤다 하면 품목명 한번 보세요. 플루디옥소닐이죠. 플루디옥소닐을 네 번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표명보다 농약의 품목명을 보시고 농약을 골라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농약이 여러 가지 병해충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카디스라고 하는 이 농약 그런데 품목명을 보셔야죠. 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이 농약은 우리 깻잎에 녹병이랑 잿빛곰팡이병 두 가지를 다 방지할 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좀. 겨울철에 잿빛곰팡이병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잿빛곰팡이병 약재로 카디스를 두 번을 치고 나서 좀 이제 따뜻해지니까 녹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또 카디스를 두 번 치게 되면 역시 이거는 또 풀록사피록사드를 네번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선생님들 농사 경험이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는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기 들어가기 이전에 주요 발생 병해충별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농약을. 농약 성분이 다르게. 최소한 두 가지씩은 꼭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가지씩 다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이게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수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녹병을 먼저 보면. 지금 농약 품목명을 볼게요. 아족시스트로빈,플록사피록사드, 피라클로스트로빈 이렇게 세 가지 농약 성분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잿빛곰팡이병도 볼게요. 펜헥사미드, 폴리옥신비, 플루디옥소닌을 다 다르겠다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균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녹병을 잿빛 곰팡이로 봤을 때 농약 성분이 겹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품목들을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살충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담배거세미나방 약재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고, 점박이응애로도 세 가지 농약 성분들을 골라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살충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겹치는 농약 성분이 없는지 그렇게 다들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병해충마다 저는 지금 3개씩을 골라왔지만 최소 두 가지 정도씩은 성분이 다르게 이렇게 해 주셔야 농약이 초과 검출될 일도 없고, 그리고 장기간 봤을 때 오래 농사 지으셔야 하니까 약재에 대해서 병해충 저항성이 발생하는 시기를 늦춰줘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약재를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수출 들깻잎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당연히 우리 국내에 들깻잎을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게다가 우리는 수출용이니까 그 수출 상대국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농약만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수출용 지침서를 보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침서에 있는 약재만 사용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침서가 안 없으시다면 지금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지침서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질문 하실 거 있으실까요? Q : 그 우리 지금 농약에 보면은 사용 일수 그다음에 사용 횟수가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같은 경우 구분을 해 볼 때 하절기에는 깨들이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3일 2일짜리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동절기 하절기대로 해서 구분을 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A :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그 설정해 놓은 잔류 허용 기준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류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절기라고 줄여드리고 동절기를 늘려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 그것들을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호하는 약재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제가 그런 것들 뭐 생장 억제제라고 그런 것도. 혹시 그래서 사용하시는 여쭤본 거예요. Q:생장억제제나 클로렐라 같은 제제는 사용가능한가요? A : 그거 쓰셔도 되죠. 네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Q : 영농일지에 농약 품목명을 적어야 하는지 상품명을 적어야 하는지. 뭘 적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A : 영농일지 쓰실 때에도 품목명을 쓰시는 게 좋아요. 품목명을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 우리 사전 검사하잖아요. 국내 사전 검사하잖아요. 할 때 농약 성분이 적힌 영농일지를 주시면 그 분석기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보통 지금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500성분 정도 되는데 분석해 주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320성분만 분석을 해줘요. 500성분 중에서 320성분만. 그러니까 빠지는 농약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수출을 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통관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약 성분명을 적으셔서 그거를 제출을 해서 다 빠짐없이 검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Q : 입제 진딧물 약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입제 진딧물 약을 쓰면 그 기간이 오래 가거든요...? A : 뭐 정식할 때 아니면 파종할 때 입제들은 많이 쓰죠. 그런데, 그때 썼음에도 나중에 우리 깻잎에서 많이 검출된다고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내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본에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출용에는 이제 빠지는 거죠.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기준을. Q : 카스케이크는 5일짜리인데 키라니카를 오늘 치고 3일짜리인데 이틀만에 카스케이크를 쳤어요. 카스케이크는 5일의 약효를 지켰어요. 그래도 피라니카하고 친 것이 지장이 있어요? A : 두 개가 성분이 다르기만 하면 되요. Q : 그러면 상관없나요? A: 같으면 초과되지만,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Q:예를 들어서 또 하루 만에 오늘 치고, 또 내일 5일짜리를 쳤어. 그러면 성분만 또 지키면 되는 거예요? A : 그럼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분이 다르면 돼요. 어쨌든 진딧물 방제로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약재들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사용 방법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