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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나무 코로나, 과수화상병 대처요령 - 발생 시 대처 요령

과수 화상병은 배나무를 비롯한 사과나무, 살구나무 등 70여 종의 식물을 침해하는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배나무에 그 피해가 많다. 이에 과수 화상병의 예찰과 방제에 대해 알아본다.

  • 농촌진흥청
  • 2020 년
  • 20
시나리오

5. 발생 시 대처 요령 만약 내 과수원이나 주변의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발생과원 나무의 반경 100m를 방제구역, 발견지점 반경 2km 이내를 위험구역, 발견지점 반경 5km 이내를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방제구역은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 배는 발생한 나무만, 사과는 발생한 나무와 인접한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고, 발생주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나무를 뿌리째 뽑아 구덩이를 파고 식물을 넣은 후 중간과 상단부에 생석회를 살포해 가며 매몰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고 폐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5% 미만이더라도 2곳 이상 산발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전체 과원을 폐원하고, 폐원된 곳에서는 3년간 사과와 배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비기주 작물은 폐원완료 후 바로 식재해 재배가 가능한데요. 마지막으로 방제구역을 비롯한 위험구역과 관리구역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개화 전에 한 번, 만개 후 두 번에 걸쳐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