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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여, 농업인의 재해를 경감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수행됩니다.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법적근거

  •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 12,000개 표본농가
  • 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 조사방법 : 가구 직접 방문 면접 설문조사
  • 조사항목 : 손상(손상 현황 및 특성, 농업기계‧농약 사용 실태 등), 질병(질병 현황 및 특성, 유해‧위험요인 노출 실태 등)
  •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1년간)
  • 공표시기 및 방법 : 익익년 6월, 통계청(KOSIS) 및 농업인안전365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조사연혁

  • 2009년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획득(제143003호)
  • 2012년 : 표본개편·확대, 짝수해(질병)와 홀수해(손상)로 조사 분리 * 표본수(6,000농가→10,020농가) 확대
  • 2013년∼2025년 : 조사표 개편 및 표본 확대(질병 및 손상부문) * ’21∼ : 표본수(10,020농가→12,000농가) 확대

자료활용

  •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현황 조사 통계집 발간 및 배부

통계품질 제고 노력

  • 통계품질지수 : (’23) 84.3 ‘양호’ → (’24) 90.8 ‘우수’ → (’25) 97.5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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