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보험료의 50%(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자체 별도지원 (0~37.5%),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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