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 87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단, 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 지원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로, 일반1 형은 만 15세 ∼ 87세, 일반2 · 3 · 산재형은 만15~8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 ∼ 87세(일부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작업근로자보험 : 만 15세 ∼ 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을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