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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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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사업처 빈상현 차장입니다.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사전등록제는 5월 24일에 시행이 되었고, 이제 사전등록제를 하게 되면 수출업체나 농가나 다들 조금씩 불편함이 있으실텐데 이거를 왜 도입을 해야 하고 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수출액이 한 20만 불 정도 됐었습니다.근데 이제 2022년을 지나서 이제 2023년이 되면서 1,100만 불까지 수출액이 늘어났습니다.이 한중일 원래 경쟁 구도의 수출 시장에서 대만에서 한국 포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수출 성장이 있었는데요.이제 그럼에 따라서 안좋은 면도 있었는데 이제 안전성 위반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보시면 이제 대만 수출용 포도 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가 2023년에는 7건이었던 게 올해 1~2월 2개월 동안 13건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FTA와 같은 대만 식약처에서 신선포도 수출업체에 대해서 한국산 포도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냥 이대로 놔두게 되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그 수출길이 닫혀버릴 것 같아서 극박하게 이렇게 사전 등록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에 수출하는 포도의 이력을 이력과 추적을 관리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료와 같이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하고 그리고 ID 제도도 도입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출 단계 전반에 대해서 수출 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한국산 포도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농가 소득도 증진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생산 농가,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는 매년 4시간씩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대해서 개별 등록번호인 아이디를 발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전등록제에 등록하고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수출업체에 대하여서만 검역증을 발급하게 됩니다.이전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검역증이 발급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전등록제에 등록을 해야 하고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민간 협력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정부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며 잔류농약 검사와 위반업체 제재를 담당하게 됩니다.그리고 수출 통합 조직에서는 연간 대만 포도 수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생산자 단체 농가의 교육 이수를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ID 신청과 검역 관리를 하게 되고 생산자 단체와 농가는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 절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안전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안전성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ID 신청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농가 이 모든 서류를 취합해서 aT 지역본부 쪽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ID 신청을 해야 하고 aT에서는 심사 이후에 이제 등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그리고 이 ID 현황 자료는 저희가 유관기관에 매월 업데이트하여서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출하기 전에 수출 15일 전에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고 수출 5일 전에 ID 정보와 안전성 검사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서 검역 신청을 하게 되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서 수출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고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부 운영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전 등록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먼저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농진청 주관으로 운영되게 되고 대만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생육 관리 수출 관련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게 되며 분기별로 교육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교육 이수는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농가 모두 다 받아야 하고 1년 단위로 4시간 동안 수출을 받아야 하며 만약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아이디 삭제나 등록 제한 등의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부분인데요. 검사는 수출 1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안전성 검사에 약 10일 그리고 검역증 발급에 약 5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 15일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농지 소재의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결과서 같은 경우는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대만 수출 검역 신청 시 검역본부 쪽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제출하는 것과 그리고 이 검역을 받는 것은 수출업체의 주관 사항입니다.그리고 만약에 국내에서나 수출국 통관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출업체는 원인 분석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aT 지역본부 쪽으로 바로 제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역 부분입니다. 검역은 수출업체가 ID 정보와 잔류농약 검사 서류를 첨부하여서 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검역증 같은 경우는 검역본부에서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의 ID 등록 여부와 잔류농약 검사 서류를 확인하고 검역증을 발급하게 됩니다.다음으로 제재 내용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취지가 대만 식약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에 대해서 잔류농약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한국산 수출 포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안전성 검사 위반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도 생산자 단체도 농가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하게 해주십사.
또 이런 이런 이유를 갖고 출범된 사전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 ID 이용 제재 부분도 이제 위반 횟수가 1회 되면 1년간 등록 제한이 되게 되고 ID가 바로 삭제가 되고 2회는 이제 2년간 등록 제한, 3회는 3년간 등록 제한이 되게 됩니다.이것은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그리고 aT에서 현재 물류비 사업 대체 사업으로 있는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약에 수출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위반이 되게 되면 배정액 산출할 때 최근 1년간 대만 포도 수출 실적이 제외가 됩니다.2년은 2년간 2회는 2년간 그리고 3회는 3년간 포도 수출 실적이 제외되기 때문에 농약과 그리고 포도 안전성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미이수 부분인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가 1회가 될 경우에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는 경고가 있고, 농가에는 ID 삭제와 1년 등록 제한의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이외의 경우에는 수출업체는 1년간 생산자 단체 추가 제한, 생산자 단체는 1년간 농가 추가 제한, 그리고 농가는 2년간 등록 제한의 제재 사항이 있고, 3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출업체는 1년간 등록 제한, 생산자단체 마찬가지로 1년간 등록 제한 그리고 농가는 3년간 등록 제한에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그리고 기타 위반 부분인데요. 타 생산자 단체 ID를 도용하거나 미등록 재배지에 생산품과 혼입 수출할 경우에는 ID 등록 취소와 ID 재등록 불가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일본수출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관계 기관별 역할인데요. 이 부분은 먼저 농식품부에서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과 안전성 관리의 총괄의 부분을 그리고 aT에서는 사전등록제 운영 그리고 ID 심사 관리 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안전사용 매뉴얼 제작, 배포 그리고 안전성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그리고 농관원에서는 농가 대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검역본부에서는 ID 등록 현황과 안전성 검사 실적을 확인하고 검역증을 발급하게 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통합조직에서는 연간 대만 포도 수출 수요조사와 생산자 단체 농가 교육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출 주체별 역할 부분인데요. 이 수출 주체별 역할 부분은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먼저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농진청 주관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서류 준비와 ID 신청 부분과 그리고 검역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생산자 단체는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수출 15일 전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 신청을 하게 되고 농가는 농진청 주관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대만 잔류농약 검사 기준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전 등록제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수출업체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서 소재지 aT 지역본부 쪽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지고 수출업체가 제출한 신청 서류에 적합 여부를 신청하고 aT 본사에서는 이제 적격업체에 한하여서 아이디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aT 지역본부에서 수출업체 쪽으로 신청 서류에 대한 등록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생산자 단체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수출업체가 이 ID 등록 절차와 이후 상황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ID 농가 추가와 변경도 할 수 있는데요.ID 등과 추가 변경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신청 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서류 부분입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 공문 그리고 수출업체 사업자 등록증 대만 수출포도 사전등록제 등록 신청서, 생산자 단체의 자체 안전성 관리 계획 대만 수출포도 거래 농가 명단 대만 수출 포도 농가 농지원부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무역정보 이용 동의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D 추가 농가와 변경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구비 서류와 비슷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PPT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 등록제 이 지침에 따라서 제작이 되었고, 신청 서류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