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시스템 관련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88-6830, 044-861-4530)
구분 | 세부기준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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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 1,500㎡ 이상 |
나. 해체작업장 면적 | 200㎡ 이상 | |
다.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 |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 600L 이상 | |
2. 장비 | 가.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 1대 이상 |
나.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ㆍ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 1대 이상 | |
다.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 1대 이상 | |
라. 가압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 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ㆍ압축기 또는 절단기 | 1대 이상 | |
3. 인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명 이상 |
나.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 또는 수리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2명 이상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