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설치·운영됨으로써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시장·군수가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고자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변화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변화
구분 내용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상담요원 확보를 위한 훈련, 남녀평등 교육, 종합상담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 프로그램 개발 등 정보센터 기능 수행
기초자치단체 : 센터 설립을 위한 공간 확보 우선지원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 계획(2006~2010)
여성농업인 종합지원, 보육 추가 명시(농번기 어린이보육시설)
주요 역할로 보육지원을 제시하지는 않음
2002년 저출산 현상 관심 → 여성농업인 일생활 균형 지원의 중요성
전래놀이(1) 여성농업인 여가 위한 취미·교양 강좌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
여성농업인 종합 상담 초기 역할에서 축소 운영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여성농업인센터 역할 축소
활성화 과제 →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포상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구분 개소수 운영주체 운영지역(개소년도)
법인 농협 개인
경기도 3 0 2 1 농협 : 용인원삼농협(2002), 이천신둔농협(2004) 개인 : 여주(2002)
강원특별자치도 2 2 0 0 법인 : 횡성(2002), 양구(2002)
충청북도 0 0 0 0 2019년부터 미운영
충청남도 7 4 3 0 법인 : 서천(2001), 홍성(2002), 예산(2005), 공주(2019) 농협 : 예산농협(2012), 홍성농협(2015), 청양농협(2017)
전북특별자치도 8 8 0 0 법인 : 부안(2002), 진안(2002), 산내(2004), 임실(2004) 지리산(2005), 고창(2005), 백산(2009), 순창(2011)
전라남도 4 4 0 0 법인 : 고흥(2004), 무안(2006), 나주(2002), 장성(2011)
경상북도 1 61 0 0 법인 : 안동(2001)
경상남도 6 76 0 0 법인 : 진주(2001), 합천(2004), 함안(2005), 고성(2011_), 거창(2002), 창원(2013)
제주도 8 7 1 0 법인 : 함덕(2002), 성산(2002), 하원(2003), 김녕(2006), 애월(2012), 한림(2014), 대정(2004) 농협 : 한경농협(2012)
39 32 6 1
법·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서 모든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설치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따르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제3조 1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 여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나주시와 무안군, 안동시는 각각 2015년과 2018년에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 운영에 있어서 3개 시군 모두 3년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
  • 2019년 현재 39개의 센터 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15개소로 전체 센터의 38.5%이고, 이 중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곳은 10개소(66.7%)로 5개소(33.3%)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시설 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의 어린이집 운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의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39개소 중 9개소(23.1%)이다.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동안 주말에 돌봄방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사업 및 임의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전국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필수사업 중 상담사업은 39개소 중 35개소(92.3%)로 가장 높았고, 방과후 사업 87.2%, 기타 노인이나 다문화여성을 위한 필수사업을 하는 경우가 28.2%, 보육사업은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인증절차가 2019년 6월 이후 필수 사항으로 변경되어 어린이집 인증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곳도 많았으며, 아동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아동 돌봄 수요로 인해 농촌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돕는 방과후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의사업은 건강, 문화, 지도력, 취미, 도농교류, 복지, 기타 사업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전체 임의사업 대비 문화 31.8%, 지도력 22.7%, 복지 17.4%, 도농 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활동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등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이 되고 차별성이 없다는 점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농촌 환경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이 요구되나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