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촌의 인력 부족의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 확정 : 총2,597명(41개 지자체)
  • 영농조합법인 신청 허용 및 농가당 허용인원 확대 : (’18) 4명 → (’19)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 (’19.3.7.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대상
  • ① 지자체가 자매결연(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 ②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 및 그 배우자) 중 선정한 외국인
허용업종
  • 계절성이 있어 90일 이내 단기간에 집중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

    90일 초과 작업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가공은 농·어업 모두 원시가공에 한해 인정

신청관련 정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관련정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정보 자세히 보기


2019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단위 : 명)
2019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지 자 체 배정인원 지 자 체 배정인원
강원 양구군 249 세종특별자치시 5
강원 인제군 165 전남 고흥군 21
강원 정선군 79 전남 나주시 5
강원 철원군 142 전남 보성군 7
강원 춘천시 181 전남 장흥군 26
강원 태백시 24 전남 해남군 32
강원 평창군 59 전북 무주군 12
강원 홍천군 289 전북 익산시 12
강원 화천군 97 제주도 제주시 69
강원 횡성군 36 충남 논산시 12
경기 안산시 9 충남 청양군 4
경기 평택시 7 충북 괴산군 88
경기 포천시 145 충북 단양군 130
경남 창녕군 5 충북 보은군 80
경북 봉화군 66 충북 영동군 55
경북 성주군 16 충북 옥천군 26
경북 영양군 117 충북 음성군 94
경북 영주시 34 충북 제천시 75
경북 울진군 9 충북 진천군 67
경북 의성군 37 충북 청주시 3
경북 청송군 8
41개 지자체 : 2,597명

2019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분야 규모 : 6,400+α명
  • 농업분야 인력 배정시기 : 계절적 인력수요 반영 3회(1·4·10월)
사업장 규모별 허용 인원 : 영농규모 기준 5인∼20인 이하
  • 영농규모 확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관련 정보
신청절차
  • STEP1내국인 구인노력
  • STEP2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 STEP3고용허가서 발급
  • STEP4근로계약 체결
  • STEP5사증발급, 인정서발급
  • STEP6근로자입국/
    취업교육
  • STEP7사업장배치
  • 1. 내국인 구인노력(농업분야: 7일)
  • 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관할고용센터)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한국산업인력공단→송출국가/송출기관→근로자계약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

  • 5. 사증발급, 인정서발급
  • 6. 근로자입국/취업교육(16시간, 농업교육기관-농협중앙회)
  • 7. 사업장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