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NET 마크의 사용
[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 ]

NET 신기술인증마크본 제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 1. 인증번호 :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업기계 신기술-2013-0001
  • 2. 제품명 :
  •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
  •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지정일자 : 20 . . .

* 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인이 제품 구입시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까지 지원 가능, 업체에는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자금 지원(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