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본 제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 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인이 제품 구입시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까지 지원 가능, 업체에는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자금 지원(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