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한 목소리

  • 등록일 2024-07-31
[사진]“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한 목소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3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임대유통인 등이 참석했다. 농협경제지주·소상공인단체 관계자도 함께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유지비 등이 많이 든다”면서 “현행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은 우리 농축수산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이다. 다만 설날·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선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문 사장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상향된다면 국내 농어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축수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인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인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고급 사과·배는 소비자가격 기준 한세트당 20만원 안팎이 많은 만큼 현행 선물가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강정문 가락몰유통인연합회장은 “현행 선물가액으로는 주는 사람도 선택폭이 좁아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은 아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선물가액) 상한선이 없다고 해서 장기 보관이 어려운 과일 등을 몇백만원어치 선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맞춰 선물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상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이 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거론됐다. 심민섭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장은 “올 설 대목 농협하나로마트 특판 기간(1월17일∼2월15일)에 한세트당 1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전체의 13.7%였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이 아닌 평상시 선물가액이 상향된다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의욕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도 고품질 농산물을 더욱 자주 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간담회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전국 권역별 민생 현장을 찾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