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읍·면 단위로 지정해야”

  • 등록일 2024-07-30
[사진]“인구감소지역 읍·면 단위로 지정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이 인구감소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안정부가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89곳으로 이들 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주택 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고 지방교부세도 특별 지원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 운영, 고령자에 대한 방문의료 서비스 운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육아·보육·의료·주거 등 다방면에 대한 특례도 제공된다. 
문제는 지정 단위가 시·군·구인 탓에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 감소가 있어도 전체 시·군·구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임 의원의 지역구인 증평에선 도안면의 인구가 2005년 2409명에서 2024년 1684명으로 약 30%나 감소했다. 하지만 증평 전체의 인구가 매해 증가하는 탓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안면 역시 인구감소지역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핀셋’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51.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면서 “농촌지역 붕괴를 막으려면 현행 제도를 읍·면 단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을 최근 공식화한 바 있다. 읍·면 단위로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을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 소멸위험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으로, 농촌 고소멸 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