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따라 농민 건강위협 달라…지역실정 맞게 대책 수립해야

  • 등록일 2024-07-29
[사진]재배작물따라 농민 건강위협 달라…지역실정 맞게 대책 수립해야



불볕더위, 농기계 사고 등 농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농민의 안전권 침해 양상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사각지대 없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정책 방안’에 따르면 농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질환·사고가 충남지역 15곳 시·군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2016∼2018년 농업안전보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어깨통증) 만인율은 부여 64.2건, 공주 19.1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만인율은 인구 1만명당 재해 건수를 나타낸다. 농업용 기계와 접촉 사고는 태안이 60.2건, 계룡이 7.7건으로 간극이 있었다. 반면 뱀 교상(물림 사고)과 벌 쏘임은 계룡에서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이 상이한 발병·사고 양상은 지역별 작목, 농업 형태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여지역은 원예·밭 작물 등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하는 농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 발병이 잦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태안은 마늘 등 구근식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농기계 사용이 빈번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농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하지만 의무 가입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임의 가입 방식으로 운영돼 가입률이 낮다.
대책이 ‘사후 관리’에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가 허리·근골격계 질환 등 농민의 직업병을 연구하고 예방 교육을 펼치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전국 5곳에서 운영했지만 올해 사업이 전면 폐지됐다. 농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지자체 차원에서 실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작목·규모·작업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언한다. 일례로 충남연구원은 실태 조사를 통해 농민 질병·사고가 특히 빈번한 청양·태안·논산·부여 4곳을 우선 관리 지역으로 삼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실태 조사 결과를 농진청의 데이터베이스센터와 연계해 지자체만의 농민 보건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소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