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農)영상

  • 과수
  • 포도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관리

  • 농촌진흥청
  • 2024 년
  • 446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단비라고 합니다.만가서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바쁘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만큼 많은 정보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우리가 농산물 수출하면서 점점 더 농약 안전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포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최근에 농식품 안전성 관련해서 국내 동향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고 17년도에 유럽에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 성분이 계란이랑 가공식품에서 이렇게 검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근데 그때 같은 해 우리나라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이 피프로닐이라는 이 물질은 사람이 많이 섭취할 경우에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대형마트에서 달걀 판매량이 절반까지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보고자 한 판당 1천 원까지도 할인 판매를 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2배 정도 더 비싼 1등급 계란 판매량이 급증했던 사건이었습니다.사실상 이 피프로닐이라 하는 물질이 얼마만큼 검출됐었느냐 말씀을 드리면 그 검출된 계란을 하루에 한 명이 200개 이상 매일매일 먹어야지만이 사람 몸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수준의 굉장히 미량의 수준이었어요.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이건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고 보도가 되면서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소비자들이 값싼 식품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안전성이 높은 그런 식품을 소비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고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점점 더 그 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식품안전관리제도로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게 GAP 제도 GAP 제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죠?그런 게 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하나일 것 같고요.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지금 최근 보도 자료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이 샤인머스켓이 농약이 너무 많이 위반되다 보니까 대만에서 한국산 포도에 대해서 2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국산 수입되는 한국산 포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검사를 하겠다라고 보도한 언론 자료예요.대만에서는 우리나라 포도도 수입하고 여러 국가에서 포도를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일본산 포도도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산 포도도 있고, 인도산 포도도 있고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들은 대만 내에서 검사했더니 농약이 대만 기준을 위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진들 대만에서 공개한 국가별 그 사진들이에요.포도의 사진들. 우리 이 중에 한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농약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이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은 농약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농약들 우리가 포도 재배하면서 사용하고 계시죠?농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저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 보면 우리 농약을 사용했을 때 맨 끝에 한번 볼까요?맨 끝에 보게 되면 과수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농약을 사용했을 때 그 병해충을 100% 다 방제를 해서 생산량을 100으로 둔다고 하면 농약을 사용하지 못해서 병해충들이 막 계속 있을 때 그때 수확량이 90%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과수 같은 경우 그래서 농약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생산성 증대라는 효과가 있고요.그리고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여기 지금 얘 보이시죠?얘 같은 경우는 흑다리긴노린재인데 얘는 벼 이삭을 이렇게 빨아 먹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기 되면 여기 밑에 사진처럼 이제 쌀에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흑다리긴노린재를 완전히 다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사진처럼 여러 종류의 품종의 쌀에서 우리가 그 품질이 이렇게 좋은 그런 쌀들을 다 이용할 수 있죠.농약을 사용해서 품질 향상이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그리고 이것도 있죠.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논 300평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면 사람 2명에서 3명이 한 사람당 한 50시간 정도씩은 다 일일이 손제초 밑에 사진처럼 손제초를 해야지 잡초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점점 그 시간이 줄어서 지금은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물꼬처리한다고 하죠.여기다가 이제 그 제초제만 좀 타주면은 이 타는 시간만 들이면 300평에 있는 잡초 제거하는 데 수월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노동력 절감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농약을 사용했을 때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필수적인 농자재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는 농약을 되게 편리해서 편리하고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데 사실 일부 소비자들은 농약이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좀 그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농약 소주 사건이랑 농약 사이다 사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었네요.상주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농약들 있죠.메소밀이라고 하는 농약인데 이 메소밀이라는 농약이 고독성 농약이라서 국내에서는 12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던 농약이에요.근데 그때부터 사용 금지했던 농약이 이전에 판매됐던 메소밀이 남아 있으면서 그 농약을 가지고 15년도와 16년도에 각각 농약 소주 사건, 농약 사이다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이때 누구는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고독성 농약을 농가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고독성 농약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있는 농약들을 가지고 오면 그때 판매 가격의 두배 가량까지 돈을 준다고 했고 개봉했다 하더라도 5천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이런 고독성 농약을 수거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농약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또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긴 해요.그래서 농약이 사실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농약만 현재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농약을 맹독성에서부터 저독성까지 구분을 하고 있어요.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 개나 토끼나 그런 동물들한테 농약을 직접 먹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살갗에 데워본다거나 해서 그 반응을 보고 농약의 독성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독성은 대부분이 맨 밑에 있는 저독성의 물질들이고요.그다음에 이제 보통 독성이 있고 위에 4가지 고독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농약 판매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검역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일부 4개만 고독성 농약이 있는 상황입니다.그럼 사실 우리가 독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잖아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독성 농약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를 하고 있는 소금이나 설탕과 같은 이런 것과 비슷한 수준의 독성이에요.제가 딱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거봐 내 말 맞지 요새 약은 어떻게 효과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농약 한 번 쓰면 다 금방 죽고 했는데 요새는 몇 번을 쳐도 안 죽어 얘네가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느끼는 게 맞으세요.왜냐하면 지금은 다 저독성 수준의 농약들만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독성 이상의 농약들은 다 사용을 취소하고 있어요.못 사용하도록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사실 많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예전에 우리 굉장히 유명한 약재에 있었어요. 그라목손이라 하는 약 이 그라목손 가지고 얘도 고독성인데 그라목손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자 그라목손과 같은 그런 고독성 농약은 다 등록을 취소를 시켰던 거예요.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약은 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이러한 법들 하에서 정부가 농약을 관리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러한 법들 내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우리 농약잔류허용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끔 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시료 수거해가고 검사해본다고 하는 적 있잖아요.그럴 때 이 포도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게 그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농산물의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남은 그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잔류하고 있는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양 인데 우리 바이고라는 농약이 있어요.포도에 많이 사용하는 바이고라는 농약의 성분이 테트라닐리프롤입니다.이 테트라닐리프롤를 우리가 살포하고 나서 포도에 1.5ppm 아래로만 검출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고를 사용한 이 포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를 해도 평생 동안 전혀 우리 건강에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그래서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그걸 보고 정한 게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입니다.그러면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수확 전에 언제까지만 몇 회 사용하세요라고 정한 게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이에요.
우리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뭐 수화제, 액상수화제, 유제처럼 물에 희석해서 직접 그 지상부에 뿌리는 그런 농약들 있죠.그런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뿌리고 난 직후가 잔류량이 제일 높을 거예요.근데 농약은 광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분해가 되다 보니까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잔류량이 떨어져요.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희석해서 살포하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잔류량이 점점 떨어져서 떨어지는 일자를 보고 우리 먼저 정한 사람의 몸에 해가 없는 수준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고 농약을 이때까지만 사용하세요라고 정하는 거예요.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근데 꼭 그렇게 지상부에 뿌리는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정식기라든지 그럴 때 토양에 뿌리는 관주 처리 약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점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농약은 나중에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잔류량이 제일 높은 시점이 있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잔류량을 보이고 나중에 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고 언제까지 사용하세요?몇 회 사용하세요 하는 그 안전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만약에 내가 직접 농약 판매상에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떤 농약을 사용할지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 내수용 포도 수출용이 아니라 내수용에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이랑 사용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 사이트에 있으니까 혹시나 직접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우리 농약 보통 바이고 아니면 오티바, 미라도, 탑앤탑 이런 상표명들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사실 농약은 우리가 기억하는 제품명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말씀드리면 오티바, 미라도, 탑앤탑, 아너스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 상표명은 다 다르지만 아족시스트로빈이라 하는 농약 성분이 그 제품의 21.7% 들어간 제형은 액상 수화제인 사실 얘네들은 다 같은 농약입니다.완전히 같은 농약 근데 왜 이렇게 상표명이 많을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약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동방아그로, 팜한농, 경농 되게 많죠.
그 회사들이 농약 성분을 사 와서 자기들 제품으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다 회사들마다 제품명만 다르게 붙이고 사실은 이렇게 같은 농약인 게 굉장히 많아요.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농약을 알고자 한다면 농약의 상표명 뿐만 아니라 얘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지라고 보시면 더 좋은 게 왜냐면 나는 그냥 뭐 노균병에 쓸 약으로 샀는데 내가 또 똑같은 약 또 사서 뿌리면 그거는 뭐 전혀 뭐 그러니까 사실 다른 농약을 뿌려야지 더 효과가 있지 같은 농약 두 번 사서 뿌릴 필요는 없잖아요.돈만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좀 더 관심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제가 포도랑 응애로 검색을 해봤어요.그러면 내수용 포도에 응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목록들이 뜨고 사용 방법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트는 내수용 농산물 재배 시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과 방법이고 수출용에 사용 가능한 거는 제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을 제대로 잘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사용하려는 이 제품이 포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작물에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그 등록 여부를 봐야겠죠.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안전사용기준 수확 몇 해전까지 며칠 전까지 몇 회 사용하실지 그 안전사용기준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라벨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꿀벌 벌 방사기에는 이 농약을 사용하지 마세요.벌에 취약한 약이기 때문에 벌 방사 시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어요.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당연히 좋겠죠.뭐 포장 관리, 시설 보완, 토양 소독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좀 병해충 예찰을 좀 자주자주 하셔가지고 그 예찰 결과에 따라서 농약을 제때 조기 방지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우리 농약병이나 그 봉지에 보면은 옆에 사진처럼 한글로 표시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표시 노란색 바탕이 저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근데 저게 뭐냐 하면 작용기구 또는 작용기작이라고 하는데 이 농약이 어떠한 형식으로 병 또는 해충을 죽일 건지 그 죽이는 방식을 나타낸 건데 농약들마다 그걸 죽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그 죽이는 방법이 다른 농약들을 번갈아서 살포를 하시면 더 약효가 좋고 그리고 그 저항성이 오는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준 게 작용기구, 작용기작입니다.그래서 살균제는 한글로. 살충제는 숫자. 제초제는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보통 농약 같은 경우 우리 2회 3회 살포 가능하고 많게는 5~6회까지 살포 가능한 농약들이 있어요.한 가지의 농약을 여러 번 살포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간격 살포 간격을 7일에서 10일 두고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내가 만약에 바이고를 1일에 쳤어요. 1일에 쳤는데 내가 치고 나서 보니까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7일~10일 이따가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 그럼 바이고 말고 다른 농약 골라서 한 번 치시는 건 괜찮아요.
한 가지 농약을 또 칠 때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사용하셔야지 그 잔류 허용 기준 넘지 않고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도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 15년도 이때쯤에 들깻잎 재배하는 밀양, 금산, 진주를 가서 들깻잎 재배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농약 사용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PLS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대답도 그래도 잘해주셨고 그래서 미등록 농약을 왜 사용하셨냐고 물으면 사용하신 이유가 이거 사용해도 검출이 안 되던데 검출 안 되면 괜찮은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근데 이제는 절대 무조건 검출이 되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왜냐면 우리가 PLS를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PLS라는 게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은 0.01ppm이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수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PLS 제도이거든요.
정말 미량의 그 수준까지 지금은 다 검사가 다 가능해서 우리가 PLS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거라 내가 언제 정말 오래전에 조금 쳤어도 남아있는 그 미량이 다 분석이 됩니다.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 농약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수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농수산식품이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잔류 농약 때문입니다.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잔류 농약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면서 애로사항을 계속 겪고 있어요.여기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숫자를 써놨는데 연도별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으로 수출하면서 잔류농약 위반 때문에 수출이 거부돼서 그 자리에서 폐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반송된다든지 하는 그 위반 건수를 나타낸 표입니다.15년도를 보면 일본 대만 합쳐서 47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점점 다행히 줄고 있어요. 줄어서 23년도 작년에는 두 나라 합쳐서 15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작년 위반 건수 15건 중에 7건이 포도예요. 포도 위반 사례였어요.사실 우리가 포도 수출하면서 위반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발생을 했거든요.아마 우리가 대만으로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대만에서 우리나라 포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사를 열심히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저는 자세히 좀 말씀드려보면 포도가 작년 4월에 대만에서 한국산 포도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이제 통관이 거부된 거를 처음 보고를 했어요.처음 통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이 더 걸리고 나니까 대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대만은 보통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2%에서 10%만 열어서 검사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그러니까 만약에 100박스가 들어왔으면 그중에서 10박스까지만 열어서 농약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근데 4번이 검출되고 나니까 대만에서 이제 50박스까지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박스 열어서 검사할 때보다 당연히 50박스 열어서 검사를 하면 농약이 더 많이 검출이 되겠죠.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결국에 대만에서는 한국산 포도 100%를 검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그게 24년 2월이고요. 올해 2월이고요. 그래서 6개월간 100% 검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수 검사인 상황이고요.위반 횟수는 총 23회 그리고 96톤이 위반이 됐고, 24년 2월 이후로는 아직 위반된 거는 없습니다.저장된 포도 나가서도 그런 건 없었고요.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대만은 이렇게 위반되는 건수마다 다 그 샘플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하고 있고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한번 딸기 사진 보실까요?딸기 같은 경우에 저게 제가 사실 검은색으로 가려놓은 건데 왜 가려놨냐면 저게 이제 무농약 인증 마크였어 가지고 저기에 생산자 이름이랑 생산자 주소가 다 적혀 있었어요.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대만에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라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입니다. 그렇게 공개되는 정보예요.
대만에서는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출 국가의 수출업체명은 뭔지 어떤 농약인지 세세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이런 위반됐다라는 거를 아무튼 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요.우리가 포도는 아직까지 지금 관리할 수가 있어요.전수검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잘 관리해서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수출했던 사과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려보면 2009년 12월부터 한 달간 우리가 수출한 사과에서 농약이 11회가 위반이 되면서 대만에서 우리나라 사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3년 정도 하니까 맨 밑에 표를 보면 수출량, 수출액 한번 볼게요.그리고 전수검사한 게 제가 이제 색칠 표시해놓은 때가 그때가 전수검사했던 기간인데 점점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전수검사를 이제 안 하고 원래대로 검사한다고 15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당연히 이전만큼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근데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8년도까지밖에 없지만 작년도 수출은 이것보다 훨씬 줄었어요.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농약 걸리지도 않고 수출 보내는데 왜 그 수출이 이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을까?맞아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 당시에 전수검사를 3년간 하면서 한국산 사과는 이렇게 위험해 농약을 너무 많이 쳐 위반돼라는 그런 보도들을 대만의 유력 언론사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산 사과는 그렇다 위험한 물질이라는 게 막 심어졌어요.소비자들이. 심어지니까 당연히 대만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사과 찾지 않겠죠.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보냈던 것 때문에 이 피해가 지금까지 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예를 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포도는 좀 관리를 잘하자 잘 해서 수출을 잘 보내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배추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위반이 됐었어요. 플로니카미드라는 농약은 46회나 검출됐었고 여러 가지 농약이 총 89회 위반이 됐었는데요.그래서 배추에 대해서도 대만에서 한국산 배추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했었습니다.그리고 대만은 배추를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배추를 제일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그런데 우리나라 배추를 수입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수입을 갑자기 끊을 수가 없어 없으니까 너네 어떻게 농약 관리를 할 건지 좀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에 말을 했어요.그래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바로 사전등록제입니다.
우리 지금 포도도 사전등록제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을 듣고 계신데 배추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배추에서 사전등록제를 하고 나니까 맨 밑에 한번 위반 건수 보실까요? 15년도에는 15년도에만 33건의 배추가 위반이 됐었는데 점점 위반 횟수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3년 2월에 1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위반이 안 발생했어요.절대 수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수출은 꾸준히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나서 그래서 배추에서 이렇게 좋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도 이거를 본 따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우리 포도도 지금 지금 전수검사 기간이긴 하지만 배추처럼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수출도 많이 하면서 위반되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해요.대만은 그래도 몇 회 누적 검출되고 나서 그 제재 조치를 가했잖아요.강하게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농약이 위반돼도 검사를 30%로 강화하고요.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위반되면 또 바로 100% 전수검사가 나와요.일본이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본이 대만보다 훨씬 많은 수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위반되는 건수는 극히 적어요.대만은 이렇게 많은데 일본은 극히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으로는 수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게 그 노하우 경험 다 갖고 계세요.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전용으로 해서 관리를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일본 전용 수출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그렇다 보니까는 일본 기준에 맞춰서 잘 관리해서 보내서 이렇게 위반 건수가 적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농약 때문에 계속 위반이 돼서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전수검사 전에는 우리 농산물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이렇게 취해놓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먼저 통관을 시켜서 유통될 수 있게 그렇게 해요.근데 100%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신선도 뭐 이런 거 고려 전혀 안 해주고요.결과 나와서 얘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판단되면 그제서야 통관을 시켜줍니다.그렇게 되면 문제점 참외 한번 보세요. 이게 검사해서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검사 결과 나오는 동안에 참외가 이렇게 됐어요.이렇게 되고 나서 통관되면 이거 누가 사가요? 아무도 안 사가죠.그러니까 통관이 됐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폐기 처분을 해요.그래서 이렇게 신선도가 하락이 되고 또 전수 검사할 때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검사 비용이랑 보관 비용 통관되기 전까지 보관 비용을 수입자가 내야 돼요.그러니까 우리 돈도 덜 벌고 이렇게 돈 덜 버는 게 훨씬 진짜 제일 크죠.그렇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만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검사, 미생물, 중금속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이거에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만 수출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대만으로만 계속 수출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점점 수출을 여러 국가로 늘려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막상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수출하면서 안전성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걸 다른 국가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선입견이 심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출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또 꼭 그렇게 안전성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약 안전성 위반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말씀드려보면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국가마다 등록된 농약이나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국가가 똑같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왜냐하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왜 사람의 해가 없는 수준으로 정한다 했잖아요.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독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독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냐면 그 국가에서 포도라하면 포도 아무튼 이 어떤 한 식품을 그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섭취를 하는지 섭취량을 먼저 보고 그리고 병해충이 발생하는 정도 그리고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약을 얼마나 뿌려서 이게 죽고 그 농약의 잔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국가들마다의 기후에 따라서 다 농약의 잔류량도 변하는 거거든요.대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국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그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들마다 다 달라요.농약마다의 잔류허용기준이 그래서 보면 우리 실바코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이 제품의 농약은 성분은 테부코나졸인데 이 태부코나졸은 한국의 잔류 허용 기준인 5ppm이고 사용 방법은 수확 14일 전까지 4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죠.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 등록된 방법을 일본 수출용이나 미국 수출용에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더 높게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준보다.근데 대만 같은 경우 보면 잔류허용기준이 2라고 되어 있죠.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방법 그대로 사용해서 대만에 수출 보냈을 때에는 거기 가서 대만의 기준을 높게 초과해서 검출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더 적게 사용하시게 14일 전 3회까지만 사용하시게 그리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근데 쟤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해요.사용이 가능한데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디펜더라고 하는 이 농약은 시메코나졸이라는 이 성분인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대만에는 잔류 허용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잔류 허용 기준이 없으면 이 농약은 검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그래서 전혀 한 번도 사용이 불가하게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이렇게 국가들마다 잔류 허용 기준이 달라서 농약 사용 방법이 다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잘 준수하지 않으면 수출을 보내면서 위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사전등록제 하고 이제 아이디 발급받고 하면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대만 수출용 포도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라는 거를 잘 준수하고 지켜주셔야 돼요.그렇지 않으면 농약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농약 사용 기록도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도 어떤 농약을 언제 살포했는지 그런 계획적인 살포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같은 성분을 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농약 사용 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출 전에 이제 농약이 얼마나 검출됐는지 검사를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그때 이 사용기록부를 제출을 하면 내가 사용한 농약이 빠지지 않고 다 검사가 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근데 만약에 내가 빠뜨렸다 이거 기록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관리하는 농약 성분이 한 520개 정도 되거든요.52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분석 기관에 맡겨서 분석할 수 있는 농약 성분은 463개밖에 안 돼요.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성분 수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63 성분만 분석을 해주거든요.그러면 내가 어떤 농약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미 한 60개 농약 정도는 검사받지도 않고 나가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사용한 농약을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내가 이 농약들 사용했으니 이 농약 포함해서 다 분석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463성분의 더 플러스로 해서 검사를 해주니까요.그래서 기록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농약 사용할 때 수출 경험이 오래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출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그리고 그 농약 사용 방법 그대로 해서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쳐봐요.쳐요. 친 다음에 그냥 이거는 내수로 보내고 이거는 수출로 보내고 그냥 똑같이 관리를 하거든요.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 하우스는 이 농약을 쳤고, 이 하우스는 농약을 다른 농약을 또 쳤다라고 하면 구분해서 수출에 가능한 그것들만 골라가지고 섞이지 않게 해가지고 수출을 보내셔야 됩니다.그러니까 구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대만으로 수산물 수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2kg를 사가지고 그냥 얘를 보내봤어요.그냥 뭐 바이어한테 한번 그냥 맛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2kg 보내면서 이걸 설마 검사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근데 대만에서 2kg 중에 1kg를 떼서 분석을 했고 농약이 위반 검출돼서 이것도 위반 건수다 해서 통보를 했어요.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소량도 검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양상추 한번 컨테이너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어가 대만 바이어가 추가로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수출용으로 관리된 거 이외 조금만 더 보내줘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수용으로 관리된 양상추를 일부를 컨테이너 제일 끝에 제일 바닥에 넣어서 보냈대요.박스를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한 게 설마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거 다 드러내서 검사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를 또 검사를 했더라고요.대만이 정말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딸기를 수출한 업체 D같은 경우 제가 여기는 이제 직접 가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 많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업체에서만 그래서 가서 좀 물어봤더니 너무 억울하대요.그 사장님은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 보내기 전에 맨날 검사했고 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0.0089가 나왔다 0.01보다 아래였다.그래서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보냈는데 대만 가서 0.04가 나왔다는 거예요.그러면서 그 분석 기간 검사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 잘 못한 거 아니고요.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0.0089, 0.01, 0.04는 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왜냐면 우리가 농약을 실제로 살포하다 보면 모든 포도에 동일한 양이 묻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서 다 똑같이 쳤다라고 해봐요.다 똑같이 쳤는데 그래도 또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왜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은 거기는 더 빨리 분해가 잘 되거든요.바람이 많이 통하고 그러니까 또 어디 위치마다 그 분해되는 속도가 다 달라서 사실상 어떤 포도냐에 따라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검사 성적서를 봤는데 조금이라도 검출이 됐다. 우리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에 없는 농약이고 잔류허용기준으로 하는 게 0.01 이런 수준인데 조금이라도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딸기의 예처럼 대만 가서는 0.01을 초과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별로 농약 관리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PLS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0.0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PLS고 이렇게 우리나라랑 완전히 똑같은 게 일본, 유럽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근데 캐나다는 PLS이긴 한데 0.01이 아니라 0.1ppm까지는 검출이 허용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게 좀 뭐랄까 완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죠.NLS라고 하는 거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NLS를 해서 인도네시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그냥 우리나라에 맞춰서 보내면 돼요.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1도 나오면 안 됩니다.전혀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불검출 제도입니다.
대만은 농약별로 PLS랑 불검출 제도랑 약간 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요.농약별로 그래서 대만이 보기가 더 복잡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을 개개인 농민 한 분 한 분이 다 알고 농약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라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오늘 우리 교육 자료 중에 따로 책자로 만들어진 거 있을 거예요.그게 지금 올해에 보급된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이고요.거기에 보면 포도에 발생하는 각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랑 각 농약마다의 사용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농약안전사용 가이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포도에 대해서만 대만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사용 방법이 이렇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포도를 포함해서 총 30작물 그리고 12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어요.혹시나 대만 수출용 포도 이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분은 여기 농사로 사이트 들어가면 다 이제 올려놓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전해서 쓰셔야 되는 방법인 거거든요.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생산 초기 단계부터 우리 대만이라고 할게요.대만의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농약만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대만 수출용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에 있는 농약만 사용하시면 되고요.거기에 있는 농약별 사용 방법을 꼭 준수해서 지켜주세요.우리 국내 방법 즉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에 적혀 있는 사용 방법과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왜냐하면 대만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저희가 설정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방법 그대로 지켜주시고요.
살포 간격은 한 농약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꼭 살포 간격을 7일~10일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한 제품뿐만 아니라 그 농약의 성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농약별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을 구분해서 농약을 살포했다고 하시면 절대 섞이지 않게 섞이지 않게 구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내가 농약을 사용할 때 계획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분석 기간에 분석 의뢰 시에 내가 사용한 농약이 전부 다 검사돼서 나갈 수 있도록 농약 사용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또 주의하실 게 여기 한번 볼게요. 포도 유리나방이 쓸 수 있는 약재들이에요.대만 수출용 포도에 유리나방이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약재들인데 중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상표명은 프레바톤과 알타코아로 다르지만 옆에 농약의 품목명을 보게 되면 클로란트라닐리프롤로 만든 제형만 다른 같은 농약입니다.그래서 내가 프레바톤을 지금 사용 방법 한번 볼게요.사용 방법이 21일 전까지 2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프리바톤을 내가 2번 다 사용하고 났는데도 또 보여요.사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농약을 고르다가 만약에 알타코어를 두 번 더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클루란트라닐리프롤 농약을 4번 치게 된 거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합니다.그래서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상품명뿐만 아니라 농약의 품목명도 같이 봐주셔야 정말 안전하게 농약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요새 항공 방제 되게 많이 해요. 점점 드론 이용해서 항공 방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우스 측창 열어놓거나 하면 외부에서 항공방제에서 한 농약이 비산돼서 우리 농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말 미량 살포했더라도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죠.그리고 이제 내수용 농산물이랑 혼입된다든지 내가 실수로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잘 못 지켰다든지 부적합이 발생할 것 같아요.그러면 수출업체에 꼭 보고를 해주셔서 내 물건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왜냐면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서 취하는 조치 검사 강화 조치는 나뿐만이 아니라 한국산 포도 전체에 취하는 조치입니다.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절대 내 물건을 보내지 않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다 같이 수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농민분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우리 개개인도 내가 포도 수출 전에 검사 성적서를 보고 어떤 농약이 검출됐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또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서 서로서로 확인해서 농약이 잘 수출 보내도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우리 분석 맡길 때에는 대만에 수출할 포도입니다.대만 기준에 맞춰서 분석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분석해 주지 대만 수출용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분석해줘요.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용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입니다.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게 있나 있으실 거예요.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만 수출용 포도를 재배할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농약들입니다.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 가능한 농약들을 좀 뽑아왔는데 어떻게 뽑아왔냐 좀 말씀드리면 먼저 갈색 무늬병 볼게요.보면 우리 상표명 보지 말고 품목명을 좀 볼게요. 품목명을 보면 이미녹타딘 그리고 밑에 이미벤코나졸 밑에 피라지플루미드 다 다른 농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뽑아왔어요.노균병도 그렇고 새눈무늬병도 그렇고 탄저병도 그렇고 잿빛곰팡이병도 그렇고 다 다른 농약들로 사용해서 방제가 가능하다.
제가 예시로 뽑아왔는데 앞 페이지랑 뒷페이지랑 다 합쳐서 살균제 다 합쳐서 겹치는 농약이 하나도 없어요.살균제 통틀어서 겹치는 농약 성분이 없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마찬가지로 살충제도 가루깍지벌레부터 애매미충, 장님노린재, 포도들명나방 응애, 유리나방까지 전부 다 해서 살충제 전부 통틀어서 겹치는 농약이 하나도 없게 겹치는 농약이 없다라는 건 제가 상표명이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열에 있는 농약의 품목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농약의 성분으로 봤을 때 다 다르게 해서 농약을 사용해서 충분히 병해충 방제가 가능하고 잔류허용기준도 초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이렇게까지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 우리가 농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여러 가지 선택 폭이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그냥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수출 포도에 쓸 수 있는 농약은 먼저 반드시 우리나라 포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그거를 먼저 만족시키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과 대만의 잔류허용기준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농약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그 농약은 오늘 나눠드린 농약안전사용지침에 있는 농약들이고요.거기에 있는 것만 잘 사용하시면 우리 대만 수출용 보내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이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지침이라는 거는 농사로에 올려놓고 있어요.그리고 매년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거든요. 혹시나 또 올해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 올해 또 개정해서 또 올릴 수가 있어요.그래서 이 농사로 사이트 여기대로 들어가서 최신 버전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