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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영상

  • 과수
  • 포도
대만 수출(포도)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

  • 농촌진흥청
  • 2024 년
  • 466
시나리오

반갑습니다. 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앞에서 유통공사에서 말씀해 주신 사전 등록제 중에 안전성 검사 부분에서 저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수출 현황 및 문제점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절차, 농약안전사용 기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출 현황 문제점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대만으로 이제 수출국이 바뀌면서 안전 사용 기준이 국가별로 다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농약 불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만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시에는 부적합으로 그렇게 판명되어서 판명되게 됩니다.그리고 작년에 부적합이 많이 난 이유 중 하나가 대만 수출국에 따라 관리도 안 했을뿐더러 대만에서 농약 검사하는 것이 380성분에서 410성분으로 확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약이 더 많이 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만에서 일곱 통관 단계에서 7건이 부적합되던 것이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13건이 부적합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수출업체 15개 수출업체가 수출 잠정 중단 조치가 되고 한국산 포도에 대해서 100%로 로트별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조치는 올해 8월 4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계속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안전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과실에 해당되고 시료는 한 3에서 5kg 정도 수거를 합니다.시료 수거할 때 중요한 부분은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료를 수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여러분들이 이제 협조하실 때 포도도 정상가로 인해 정상가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검사하는 것은 수출하기 15일 전에 15일 전보다 이전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잡으셔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시료 수거할 때는 생산 농가나 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 입회 하에 수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료 수거하실 때 더불어 준비하셔야 될 것이 포도 재배하는 데 사용한 농약 농약을 기록한 농약 관리 기록 대장이나 아니면 농약 구매 영수증을 통해서 시료 수거 전까지 사용한 농약 성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분석 기관은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지역별로 다 있지만 경북은 경북지원에서 하고 그 이에 여력이 안 될 때는 검증기관에서 보내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검사비의 90%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분석 성분은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463성분을 분석하고 그 이외에 수출국에 사용한 농약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단 성분을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분석 결과는 시료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결과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농약 잔류 검사 적법 판정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자국 기준의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됩니다. 불검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안 됩니다.허용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을 때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었을 때는 수출이 정지되고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일 경우에도 수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국내 기준이 있고 수출 기준이 있는데 수출 기준에 부적합하고 국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수출도 안되고 국내 유통도 불가합니다.또 국내 부적합인 경우에 경우에는 생산 단계일 경우에는 어떤 감소 조치를 통해서 허용 기준 내로 농약이 감소되면 유통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부적합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수출 기준에 적합이고 국내 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 이럴 때에는 국내 유통은 불가하고 수출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수출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그리고 수출 기준이 부적합이지만 국내 기준이 적합할 경우에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수출은 하시면 안 됩니다.이거는 분석 결과 통보서입니다.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이제 2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작년에 수출 포도 주요 부적합 성분입니다.제일 많은 것이 위에 부분 바이고 농약 상표명이고 성분은 테트라닐리프롤입니다.이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고요.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사전 등록제 실시하고 대만에 준해서 이제 농약을 사용하고 관리를 하시면 부적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여기 앞에 보시니까 그 대만 수출 포도 관련해서 안전 사용 기준으로 책자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면 부적합은 많이 줄고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당부드릴 말씀은 농약 사용 기록 대상에 철저히 기록해 주시고, 수출 목적 농산물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 15일 전에 관련 사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안전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상주 같으면 상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고 김천이면 김천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역에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성 검사하는데 열흘, 검역증 발급하는 데 5일 이렇게 소요된다 보시고 15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수출 계획이 잡히시면 빠르게 언제쯤 이래 검사를 하겠다고 알려주시면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 유의할 사항은 잔류농약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되면 농관원을 통한 재검사는 신청 불가합니다.올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분석해서 부적합이 나면 그다음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못할 경우에는 검증 기관 안전성 검증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저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올해 수행을 하니까 이것으로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한 번씩 잔류농약 검사 받아보셨습니까?저희들이 수출만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유통되기 전에 포장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공익직불과도 연계돼 있고 다 연계돼 있는데 수출이라고 특별한 건 없고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해서 농약을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