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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 202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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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나무 궤양 제거,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골든타임 -지난해 겨울철 궤양 제서 등 사전 예방 결과 화상병 발생 약60%저감- -외부인 과수원 출입제한·농작업 시 소독…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전국 사과·배 농가의 적극적인 사전 관리 당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 위한 예찰 방제 체계 본격 가동 전염원 제거 등 사전예방 및 과수 생육 전주기 예찰 정착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 운영 겨울철 나무 궤양 제거,선택 아닌 필수 겨울철 궤양 제거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임과 동시에 부란병,겹무늬썩음병, 줄기마름병 등 주요 과수병도 동시에 없앨 수 있어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 도입 결과 2022년도 기준,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37.4% 농가 수는39.6%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나무줄기 궤양 제거 방법 궤양이 위치한40~70cm이상 아래 쪽을 자르고 잘라낸 곳에는‘티오파네이트 메틸’도포제와 같은 소독약을 발라준다. 또한 궤양 제거에 사용한 가위나 톱 등은70%알코올에90초 이상 담가 소독하고 수시로 작업도구와 장갑,신발 등을 소독한다. 올해부터 화상병 예찰·방제 사업 지침 개선 시행 (상시예찰)전염원 제거 등 사전예방 및 과수 생육 전주기 예찰 정착 ○(시기)궤양 제거부터 수확 후까지 예찰 시기 조정으로 시간적 공백 최소화 *궤양 제거(12~2월),의심주(3~4월),병징 발현주(5~8월),의심주(9~11월) ○(전염원 제거)지역별 우려과원 대상 사전예방 집중 관리기간 운영(1~4월) *집중관리과원:동일경작자 과원,발생과원 인접2km이내,부분제거 과원,재식 과원 등 (정밀방제)지속가능한 과원 관리를 위한 신속 진단 및 약제방제 체계화 ○(진단)지자체별 정밀진단센터 도입 및 표준화로 초등 대응체계 구축 * ’22년2개소 구축(경기·충주)→’23년6(누적,강원·충북·충남·전남)→’24년8(누적,전북·전남) * RT PCR진단을 통한 생육기 이전 전염원 사전 제거:배(1~3월),사과(3~4월) ○(방제)약제 방제 효과 고도화를 위한 약제 살포 체계 개선 *개화기 약제 처리 방법 개선: (‘22)예측 정보에 따라 처리(2회, 5일 간격)→ (’23)경보1일 전(1회),경보 후2일 이내(1회),발생지역은 항생제 처리 권고 (과원관리)종합방제 체계에 따라 매몰 방제가 아닌 과원 관리 개념 도입 ○(범위)전체 폐원 매몰은 지양하고 감염주 제거 위주로 대응 *발생6개 도에 법령개정 후5%이상 폐원기준 삭제,전남,경남은 미발생지역 ○(재식)매몰지 기주식물 재식 금지기간은 축소(24개월),재입식 기준은 강화 *매몰지 재입식 과원은 관리과원으로 지정․관리.재발생시 손실보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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