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지잡초의 문제점
초지에 소리쟁이나 애기수영이 발생하여 번성하게 되면 초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어 양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기성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리쟁이는 액상구비를 장기간 많이 시용하여 초지토양이 비옥한 곳에서 발생하며, 애기수영은 토양이 척박하고 산성이 강한 곳에 주로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퍼져 초지가 부실화된다. 따라서 애기수영은 산성토양과 척박지의 지표식물로, 소리쟁이는 질소분이 많고 비옥한 토양의 지표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리쟁이와 애기수영은 다년생 심근성 잡초로서 종자와 지하경(뿌리줄기)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물리적 방제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초지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애기수영과 소리쟁이 우점초지의 갱신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애기수영 및 소리쟁이 우점초지 갱신효과
가. 애기수영 우점초지 갱신방법
(1) 제초제 처리시기
애기수영은 이른봄부터 생육이 시작되어 늦가을까지 계속되며 봄과 가을에 종자에서 발아되거나 뿌리줄기에서 새로운 개체가나와 번성하게 되며 이와 같은 애기수영의 생육특성 때문에 제초제 처리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초지에 애기수영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번지므로 발생초기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애기수영 제거에는 광엽초에만 살초효과를 나타내는 선택성제초제인 MCPP 와 디캄바 액제가 효과적이며, 이 제초제는 잡초가 생육하고 있는 시기라면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기수영이 부분적으로 발생할때는 발생초기에 언제든지 MCPP 와 디캄바액제 처리로 방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애기수영이 전면적으로 번져 집단적으로 우점되어 있을 때는 완전갱신을 해야하며, 제초제 처리시기는 석회살포 및 파종작업을 고려하여 가을 목초파종 30일전이 적당하다. 한편 애기수영은 5~6월경에 꽃이 피어 다량의 종자를 생산함으로 꽃이 피기 전에 제초제를 처리하거나 베어주면 종자생산을 다소 줄일 수 있다.
(2) 제초제 처리방법
애기수영이 전 면적에 우점되어 있을때는 완전갱신을 하여야한다. 이때는 애기수영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체를 죽여야하므로 ha당 비선택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4ℓ와 선택성제초제인 MCPP 또는 디캄바 액제 2ℓ를 잘 혼합, 물 1,200ℓ에 희석하여 목초파종 30일전에 전면 살포한다.
애기수영이 부분적으로 발생해 있을 때에는 기존 화본과 목초는 살려두고 애기수영만을 제거해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선택성 제초제인 MCPP 또는 디캄바 액제를 300배로 희석하여 애기수영 잎에 골고루 살포해 주어야 한다.
목초파종 후 40일경 목초가 정착한 다음 애기수영 종자로부터 다시 발생한 개체를 죽이기 위해서 MCPP 또는 디캄바 액제 4ℓ/ha를 물 1,200ℓ에 희석하여 한번 더 살포하면 애기수영이 번성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 꽃이 핀 애기수영 |
그림 2. 초지에 우점된 애기수영 |
(3) 초지 갱신방법
애기수영 우점초지를 갱신할 때는 미리 제초제를 살포하여 애기수영을 제거한 다음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산도를 교정하여야 한다. 갱신초지의 혼파조합은 화본과 목초로만 구성하여 파종하는 것이 좋다. 두과 목초는 MCPP또는 디캄바 액제 처리에 의해 모두 죽게 되므로 갱신 이듬 해 가을에 보파해 주어야 한다.
목초 파종 시기는 8~9월로서 석회살포 등 파종 전 작업을 고려하여 제초제 처리는 이보다 30일 전이 적당하며 초지 갱신 후 40일경 목초가 정착한 다음 애기수영 종자에서 발생한 어린 개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다.
(4) 초지갱신 효과
애기수영이 우점된 부실초지에 애기수영 제거를 위한 선택성 제초제와 토양산도 개선 및 비옥도 향상을 위하여 석회 시용 및 관리용 비료를 시용하였고 가을에 목초를 보파한 결과 목초의 생육이 유리하게 되면서 잡초(애기수영)의 비율은 13%에서 2%까지 감소하였고 건물 수량은 5.7에서 8.7톤/ha로 51%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애기수영 방제요령: 사례> -애기수영 우점 부실 산지초지 식생개선 -토양산도 개선: 석회(2ton/ha) 2회 시용 -목초 종자 보파 : 톨 페스큐 위주 혼합종자(40 kg/ha) 파종 후 방목 -선택성 제초제(MCPP,디캄바) 처리 : 애기수영 억제 -초지관리비료 시용(이른 봄, 6월): 목초 생육 촉진
|
그림 3. 애기수영 우점초지의 갱신 후 생산성 향상효과
나. 소리쟁이 우점초지 갱신효과
(1) 제초제 처리시기 및 방법
소리쟁이도 애기수영과 같이 생육이 왕성할 때 제초제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가능하면 꽃이 피기 전이나 또는 예취 후 새로 나온 싹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또 소리쟁이는 일반적으로 1㎡당 5포기 이상이 전 면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제초제를 이용하여 완전갱신을 하여야 한다. 완전 갱신 시에는 ha당 선택성 제초제인 디캄바액제 2ℓ를 물 1,200ℓ에 희석하여 보파 30일전에 전면 살포하면 소리쟁이를 방제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쟁이도 애기수영과 같이 가을에 종자로 다시 발생하므로 파종한 목초가 정착한 다음 가을에 디캄바 액제 1ℓ/ha를 살포하여 종자에서 발생 하는 개체를 방제하여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소리쟁이가 초지에 부분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기존 목초는 살리고 소리쟁이만 죽인 후 목초를 파종하여야 하므로, 이때는 선택성 제초제인 디캄바 액제 600배액이나,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액제 2~4배액을 붓으로 소리쟁이 잎에 발라주는 점처리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림 4. 이른봄 소리쟁이의 생육단계 |
그림 5. 소리쟁이가 우점된 초지 |
(2) 초지 갱신방법
애기수영 우점초지 갱신시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 대상지에 제초제를 처리하여 미리 소리쟁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혼파조합은 화본과 목초만으로 구성하여 7월 상순~8월 중순 농가의 형편에 따라 파종하고, 두과 목초는 이듬해 가을에 보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리쟁이 우점초지 갱신 후 40일경 목초가 정착한 다음 소리쟁이 종자 또는 뿌리에서 발생하는 어린 개체의 제거를 위하여 한 번 더 제초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초지 갱신효과
그림 6. 소리쟁이 우점초지의 갱신 후 생산성
소리쟁이가 우점된 곳을 제초제를 이용하여 갱신한 초지의 목초 건물수량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월 중순에 보파만 실시한 처리의 건물수량 5,312kg/ha에 비하여 7월 상순 보파 전후 제초제를 처리하므로 건물수량은 11,181kg/ha로서 110%, 8월 중순 보파구는 10,882kg/ha로서 105% 증수효과가 있다.
한편 가소화양분총량(TDN)은 무처리에 비하여 7월 상순 또는 8월 중순 파종 전후 2회 제초제를 처리하므로 89~94%의 양분수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 소리쟁이 방제효과는 무처리에 비하여 목초 파종전과 새로 발생한 소리쟁이 제거를 위하여 한 번 더 제초제를 살포하므로 소리쟁이 건물중량 140~142kg/ha로서 92%의 방제 가능하다. 따라서 소리쟁이 우점초지 갱신시에도 제초제 처리는 보파 전후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초제 사용시 유의사항
가. 두과목초와 혼생된 곳에는 MCPP 또는 반벨 액제를 전면 살포하지 말고 소리쟁이와 애 기수영에만 점처리 또는 부분 살포하여야 기존 두과목초에 피해가 없다.
나. 이른 봄에는 화본과 목초가 연약하므로 MCPP 또는 반벨액제 처리에 의해 생육장해를 입 을 수도 있으며, 처리시 온도가 낮을 경우(10℃이하) 살초효과가 떨어진다.
다. 약제는 반드시 적당한 배수로 희석하여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이슬이 사라진 후 잎이 충분히 젖도록 살포하여야 한다.
라. 약제 살포시 인근 작물에 미세한 약액의 입자라도 날리지 않게 세심한 주의 를 하여야 하며, 또 반벨은 흡수 이행력이 강력하여 살포된 농약이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부근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MCPP 또는 반벨 액제는 선택성으로 화본과 에는 해가 없으나 목초수확이나 방목은 최소 14일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마. 애기수영과 소리쟁이는 5~7월경에 꽃이 피고 곧 종자가 맺히게 되므로 종자가 맺히기 전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