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

포도태풍 및 강풍(돌풍)으로 인해 시설골조가 파손되었어요

  • 기술지원일 2012-10-31
  • 작성자 김태영
  • 조회수 2,252

현장기술지원 개요

  • 일 시 : 2012. 10. 31.
  • 장 소 : 전라북도 남원시
  • 농가의견
    • (농가) ‘1-2W형’ 하우스는 첨단 하우스이므로 기둥의 손상(꺾임)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보수는 불가하며 전 면적을 해체하여 다시 설치해야하므로 전 면적을 시설피해로 주장
    • 시설하우스 피해는 비닐이나 내부 시설이 아닌 하우스 외형 파손 정도에따라 피해면적을 산정하며, 하우스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서까래 및 기둥 등 현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해면적으로 산정이 어렵고, 기둥 총196개 중 19개 교체와 수리 인건비를 감안해도 총사업비의 피해액이 35%이내이므로 농가 자력복구에 해당
      • 양측의 의견이 다른 바 태풍에 의한 시설하우스의 피해면적 산정 요구

현지조사 결과

경종개요

  • 재배작물 : 포도
  • 시설하우스 : 1-2W형 3연동하우스
    • 설치년도 : 1992년
    • 하우스 면적 : 1,995㎡(폭 7m × 길이 95m × 3동)

현장조사 결과

  • 시설규격
    • 3연동 비닐하우스(1992년 시공, 포도 재배)
박사찰의 생육조사결과
시설구분 시설규격(m)
(폭×측고×동고)
파이프 규격(농업용 파이프, ㎜) 재배
작목
시공
년도
기둥 중방 곡부보 서까래
연동하우스
(3연동×95m)
7×2.55×4.3 φ48.1@2,000 φ48.1@4,000
(높이 1.8m)
φ48.1 φ25.4@600 포도 1992

※ 시설은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1-2W형(95)이 나오기 이전의 연동형 비닐하우스임

  • 피해내용
    • 바람을 맞은 첫 번째 측면 동의 기둥(17개)과 내부 기둥(2개)이 변형되었으며 내부 중방파이프도 폭 방향으로 꺾여 변형됨(중방파이프가 설치된 기둥에 강한 힘이 걸려 중방파이프 연결부위에서 기둥꺾임, 중방파이프 미설치부 기둥은 쏠림 현상만 발생)
    • 세 번째 측면 동의 지붕서까래(지붕도리 포함)가 변형되었으며 하우스 길이 방향으로 지붕서까래가 전체적으로 쏠림
    • 동쪽 동 바람막이 형태의 측면부 파이프가 본체 시설하우스로부터 대부분 분리 이탈됨
    • 서쪽 동(세 번째 동)의 하우스 골조기둥은 동쪽 동과 연결된 중방의 밀림에 의하여 서쪽으로 약간 기울진 상태임

종합 검토의견

  • (피해원인) 태풍 내습 시의 강풍(돌풍)으로 인해 시설골조가 파손됨
    • 순간최대풍속(남원 기상대) : 18.1 ㎧(제16호 태풍 산바, 2012.9.17.)
  • (피해내용) 첫 번째 동(棟)의 기둥과 세 번째 동(棟)의 지붕서까래가 변형되었으며 지붕서까래가 전체적으로 하우스 길이방향으로 쏠림
  • 재배환경 측면에서 낮은 차광율로 인한 높은 햇빛 투과로 버섯재배사의 온도상승과 환기시설이 없는 등 불량한 환경조건에서 골목이 고온, 건조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사용년수) 시공 후 20년이 경과함(자동화하우스의 표준내용년수 : 10년)
  • (안전풍속) 시설의 안전풍속은 30 ㎧로 추정(시공 당시 기준, 기초안전성 제외)
    • 기존규격시설인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1-2W형(95)의 안전풍속 : 30 ㎧
종합 검토의견
구분 피해 입은 시설
(연동하우스, 1992)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1-2W형(1995)
시설 및 파이프 규격 폭(m)×측고(m)×동고(m) 7×2.55×4.3 7×2.7×4.55
기둥(㎜@㎜) φ48.1@2,000 φ48.1×2.1t@2,000
중방(㎜@㎜) φ48.1@4,000
곡부보(㎜) φ48.1 φ48.1×2.1t
서까래(㎜@㎜) φ25.4@600 φ25.4×1.5t@600
파이프 재질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파이프
안전풍속 (㎧) 30 (시공당시 기준, 추정) 30
  • (복구가능 여부) 쏠림의 방향이 불규칙해 당김으로 인한 시설의 완전 복구는 어려우며, 분리 후 부분적인 복구는 가능
  • (미복구시 피해확대 여부) 지붕서까래가 전체적으로 쏠려있어 향후 강풍 유입시 또는 겨울철 대설로 인해 편심하중이 작용하여 시설피해 확대 가능
  • (피해면적의 산정) 정상 상태에서의 시설과 비교할 때 강풍으로 시설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아래 사항을 고려한 피해면적 산정이 필요함
    • 시설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풍을 맞음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소방방재청, 2012.7)」에 단동하우스에 대한 피해면적 산정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동하우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비닐하우스(단동하우스)
    • 피해를 입은 시설은 사용년수가 20년으로 피해부분 전체를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하우스 3연동 중 동쪽 동 대부분과 서쪽 동의 반은 피해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앙 동은 피해로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러나 본 시설하우스는 1992년 설치된 노후화된 하우스로 부분적인 수리및 교체로서는 부대시설의 제 기능을 하기엔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술지도 방향

  • 식재된 포도의 동절기 보온관리를 위한 임시 보온용 비닐하우스 설치 권유

관련 사진

서까래 및 방풍서까래 변형 기둥파이프 변형(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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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파이프 변형 지붕도리 변형
중방파이프 변형 지붕도리 변형
지붕 1중서 까래 쏠림 지붕 서까래 변형(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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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파이프(양측면) 쏠림 시설하우스 피해 조사
기둥파이프(양측면) 쏠림 시설하우스 피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