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뢰인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529-3번지의 2009년도 경작기간을 판단하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
위 소재의 토지가 2003-2008년 까지 봄과 가을에 이모작으로 경작되었음은 이미 부산시청의 항공사진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에는 아직 경작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저희가 7년이상 자경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해당 토지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08년 10월경에 배추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는 모습이 2008년도 다음 로드뷰 사진과(첨부1) 2008년 12월 12일 부산시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항공사진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09년 3월 17일자 다음 로드뷰에서도 배추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2). 마지막으로 2009년 5월 26일 부산시청의 항공사진에도 객토 중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에 관해서는 저희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소장은 불가능한 관계로 제시할 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부산시청과 업무공조를 통해 확인해보실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초겨울에 수확하여 김장용으로 사용하지만 저희의 경우는 당시 외가 친척이 저희 토지의 도로 건너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른 봄부터 겉절이와 멸치찌개용 시래기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여 계속 사용 하여왔습니다. 따라서 늦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고 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추어 재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의 배추 재배기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까지 꾸준히 봄과 가을에 경작해오다가 2009년 봄에 수확한 후 객토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장군청에서 도로신설공사, 인도확장공사, 옹벽공사 등을 하면서 발생된 건설토를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쌓아 놓은 뒤 2년 이상 방치한 관계로 큰 비가 올 때마다 건설토의 토사와 함께 밭의 흙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가 친척이 운영하던 횟집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당장에는 배추가 필요 없게 되어서입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이 경작기간인데 이 경우 파종시점이 되는 해(2008년)를 경작 년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배기간이 더 긴 수확연도(2009년)를 경작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작기간이 당해 연도에 파종하여 수확하는 경우의 경작연도는 명확하나, 경작기간이 2개년(전년도에 파종하여 이듬해에 수확)에 걸쳐 재배하는 경우는 경작연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 자료의 사용목적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예) 경작기간이 2개년에 걸쳐 재배하는 보리의 경우 “밭농업 직불제” 및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수확시기를 기준연도로 직불금 지급기준과 재배면적에 대한 통계 수치 적용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