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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배추
배추 식물체 전체가 고사해요
기술지원일
2020-08-26
작성자
고호철
조회수
2,674
현장기술지원 개요
일 자
2020. 8.
장 소
경상북도 봉화군
출장자
고호철 연구사, 정종성·이주영·고만건·김원일 기술위원
농촌지도사 김윤찬 등 2명(봉화군농업기술센터)
영농현황
작 물 명 : 배추
재배면적 : 26,400㎡
정 식 일 : 2020. 7. 3.
재배방식 : 육묘 트레이(162공)
농가의견
민원인은 이웃 농가에서 하천에 제초제를 처리하여 하천수가 오염되었고, 이 물을 배추에 관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한 문의
현장 조사 결과
민원인은 7월 3일에 162공 트레이에 배추 종자를 파종하여 7월 30일∼31일에 본포에 정식할 목표로 육묘하였음.
배추 육묘 중에 관수는 육묘장의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였는데, 7월 25일경에 배추 모종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함.
육묘하던 묘의 소질이 떨어져 육묘하였던 묘를 전부 버리고, 새로운 묘를 구입하여 정식하였음.
현재는 육묘하던 전체 묘가 고사한 상태이었고, 하천의 상류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이웃 농가의 밭둑과 연결된 하천 제방의 식물체들도 고사한 상태이었음.
이웃 농가에서 사용한 제초제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음.
종합 검토의견
현재 육묘 중인 배추는 전체 식물체가 고사한 상태이고 배추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주장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임.
농약에 오염된 하천수를 관수하여 배추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
금후 기술지도
농약 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농약 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등)에 따라 사용해야 함(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농약의 오·남용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함.
특히 최근에 농약 살포로 인하여 이웃한 농작물에 비의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민 교육 시에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사진
포장 전경(배추 육묘장 전경)
이웃 농가의 밭둑 전경
구입 묘로 정식 완료
민원인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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