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로 알기 - 개발부터 사후관리까지 -
요약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약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만드는 천연식물보호제도 포함된다. 그러나 살서제, 위생병해충 방제약제 등은 농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약은 농작업에 필요한 일손을 줄여주고, 수확량을 최대한 보장해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시켰으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킨 일등공신이다. 고대부터 인류에게 병해충과 잡초는 끊임없는 골칫거리였으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은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부터,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다양한 농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기에 이른다.
향후 농촌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보다 인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는 농약살포의 무인화가 중요해질 전망이며, 이를 위한 제초용 무인로봇, 무인헬기 방제기술 등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환경오염 우려가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미생물, 곤충, 선충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약이 빠르게 개발되고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농약은 개발부터 등록까지 의약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사후관리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개발단계에서는 농약 후보물질들이 선발되어 등록에 필요한 방대한 독성시험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농약이 탄생한다. 농약이 개발된 후에는 안전한 농약의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농약의 최대량을 파악하여 농약의 잔류 기준으로 사용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매일 농약을 살포하더라도 해가 없는 노출허용량을 설정하고, 농약에 대한 노출량이 노출허용량보다 적은 농약만 유통될 수 있게 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약의 이동경로와 농약이 도달하는 환경에서의 잔류정도를 평가하고, 농약을 뿌리는 지역 주변의 환경과 환경생물에 미치는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생태독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약이 탄생한 이후에도 국내외 기준에 맞추어 기준에 미달되는 농약은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이제는 1) 농약이 안전하게 생산되는 필수농자재임을 인식하고 2) 소비자, 농업인, 농약업체, 관리당국 등의 농약과 관련된 주체들이 농약 사용의 목표를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편, 보다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3) 농약의 개발·등록·살포·사후관리까지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4) 안전한 농약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사료된다.
목차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약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나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만드는 천연식물보호제도 포함된다. 그러나 살서제, 위생 병해충 방제약제 등은 농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약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농약은 화학물질이므로 화학명으로 부르는 것이 옳지만 복잡하므로, 영문 ISO명에 제제(製劑) 형태를 붙여 한글로 표기(품목명), 제조사는 다양한 상품명을 붙임
명칭의 종류: ① 화학명 ② 일반명 ③ 품목명 ④ 상품명
예) ① 2,2-Dimethyl-2,3-dihydro-1-benzofuranyl methylcarbamate
② cabofuran: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권하여 통용되는 ISO명(일반명)
③ 카보퓨란 입제: 일반명에 농약의 형태를 첨가하여, 한글로 표기
④ 카보후란, 후라단, 카보, 카보텔, 큐라텔: 제조사가 판매를 위해 붙인 이름
우리나라 논 300평당 잡초제거 시간: (’65) 17.4 → (’85) 4.3 → (’07) 0.3
농약을 사용한 완전방제로 얻는 생산량을 100%로 볼 때, 농약을 사용하지않고 재배하면 곡류 59%, 채소 44%, 과수 11% 생산에 그칠 전망
사과를 무농약재배할 경우, 탄저병, 붉은별무늬병, 반점낙엽병, 흰가루병, 꽃썩음병 등이 다량 발생하여 수확이 거의 불가능
만약 당시 농약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
1847년에 발생한 아일랜드의 감자역병, 1942년 인도 벵골의 ‘벼 깨씨무늬병’, 1870년 스리랑카의 ‘커피녹병’은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대재앙
감자역병으로 아일랜드 인구의 1/4인 2백만 명이 굶어 죽고, 2백만 명이 신대륙으로 이주 하여 캐나다와 미국 발전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영국 본토로 이주한 사람들은 산업혁명기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원천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해 벵골 주민 2백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커피 주산지였던 스리랑카는 커피녹병으로 커피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녹차 재배로 전환
부분적으로, 식물의 침출액이나 와인에 종자를 담가 소독하거나, 작물이 자라는 중에 올리브유 찌꺼기 등을 뿌려 살충제로 이용
환경에 미치는 독성을 줄이고자 살충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로, 살균제는 에르고스테롤 생합성저해제, 제초제는 설포닐우레아계로 변화
좀도둑 잡으려다 탄생한 농약, 보르도액
도난 방지를 위해 황산동과 석회를 살포한 길가의 포도에는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은데 착안하여 개발
프랑스의 미얄디가 보르도액의 노균병 방제효과를 발견하고, 동료 가욤의 도움으로 약효와 제조법을 발표(1885)
삼국사기(1145)에 신라 20회, 고구려 8회, 백제 4회 등 총 32회 기록
우리나라 농약의 품목수 변화
연도 | 살균제 | 살충제 | 살균·살충제 | 제초제·기타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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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
1990 | 156 | 33.4 | 185 | 39.6 | 15 | 3.2 | 111 | 23.8 | 467 | 100 |
2000 | 299 | 31.2 | 357 | 37.2 | 23 | 2.4 | 280 | 29.2 | 959 | 100 |
2011 | 501 | 34.0 | 418 | 28.4 | 46 | 3.2 | 505 | 34.4 | 1,470 | 100 |
최근에는 살균제 성분과 살충제 성분을 혼합한 살균·살충제 등 혼합제를 만들어 약제 살포에 드는 노력을 줄이려는 경향
용도로 알아 보는 기타 농약
생장조정제(生長調整劑)는 식물 생장을 촉진·억제하거나 생육 조정에 사용
보조제(補助劑)는 대개 자체로는 약효가 없지만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주제(主劑)의 효력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전착제, 증량제, 용제 등이 포함
붙이는 ‘파스’, 뿌리는 에어로졸, 마사지에 쓰는 크림이나 로션, 벌레 물린데도 바르는 물파스 등은 동일한 성분을 다른 제형(형태)으로 만든 약제
추억 속의 소독차
70년대 모기, 파리 등을 방제하기 위해 이용된 소독차는 연기와 함께 농약이 배출되는 ‘연무제’ 형태의 살충제
압력이나 열을 가하면 연기가 발생하는 제형으로 현재 에어컨 소독제, ‘훈증제’ 등으로 발전
모든 식물에 적용되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특정종의 식물만을 방제하는 선택성 제초제로 나뉘어 발전
논을 오가며 잡초만 제거하는 무인주행로봇의 방제효과는 87%이며, 작업 시간은 3시간/10a 소요되고, 노동력은 60% 줄이는 효과
지역별 보급대수로는 전남 29, 충남 26, 전북 25, 충북 14, 경기 11대의 순
1ha 방제에 6분이 소요되며, 하루에 40~50ha의 방제가 가능
약해와 환경을 고려하여, 무인헬기용 전용약제로 26품목이 등록되어 사용 중이며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
올해 리우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 환경회의에서는 그간의 이행상황 점검과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
뿌리병해 방제 효과가 좋아 전용약제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주)그린바이오텍 등 토종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연구개발이 진행
급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기형독성, 번식독성 시험을 수행
안전계수는 보통 100을 사용하므로 실험동물이 매일 섭취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약량의 1/100 수준이 1일섭취허용량이 되는 셈
농약관리법 제23조, 시행령 19조: 적용대상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사용시기 준수, 사용가능 횟수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
아주 적은 량을 나타내기 위한 농약의 잔류량 단위
농약 잔류량은 매우 적은 량이므로 주로 ppm, ppb, ppt를 단위로 사용
ppm(parts per million, 1/100만, 10-6), ppb(1/10억, 10-9), ppt(1/1조, 10-12)
2) Maximum Residue Level: 작물의 재배를 위해 정상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남아 있는 잔류 농약 성분으로, 식품에 잔류된 농약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준의 기준치
3) Pre-Harvest Interval: 수확된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의 사용시기와 살포횟수를 제한하는 기준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은, 실험동물로 실험 시 농약이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도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100으로 나눈 값
이론적 노출량은 살포기기와 살포량, 면적 등을 모델로 계산된 값
토양에 잔류된 농약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등으로 농약의 잔류성을 등급화하고, 토양에 흡착되는 정도에 근거하여 이동성 등을 검토
농약 살포 후 강우 등에 의해 수계나 토양에 도달한 농약이 그 환경에서 얼마나 분해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분석
유기수은제나 유기염소계 농약 등과 같이 잔류성이나 독성으로 위해성이 밝혀진 37종의 농약은 생산과 사용이 금지
우리나라 농약의 품목수 변화
잔류성 | 발암성 | 불임성 | 기형독성 | 급성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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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등 16종 | 캡타폴 등 10종 | 니트로펜 등 2종 | 2,4,5-TP | 테믹 등 8종 |
위해성 우려 등으로 등록 취소: 20종, 평가결과 위해성 경감 조치: 13종
농약판매상의 임원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연 2회 상시 단속하며, 30회 이상 불시 단속도 실시
유통농약 불합격률: (’07) 1.1% → (’08) 1.1 → (’09) 1.8 → (’10) 0.6 → (’11) 1.8
OECD 내에 농약작업반(WGP)과 우수실험실(GLP)작업반을 두어 회원국 간의 농약 등록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관리
특히 수확 직전에는 최종살포일을 지켜야 잔류를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