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6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고시전문 제2019-36호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hwp 다운로드

제2019-36호_[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320

주요내용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2019.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