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1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고시전문 제2019-31호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hwp 다운로드

제2019-31호_[직권에 의한 농약품목의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중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183

주요내용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일부개정(201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