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공고_제2019-257호_[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81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57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