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일부개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9-22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정서린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2

첨부파일

190816-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다운로드

190816-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요약).hwp 다운로드

작성자

정서린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93

주요내용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일부개정(201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