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9-16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고시전문 제2019-16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hwp 다운로드

제2019-16호_[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189

주요내용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