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27호)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31

첨부파일

고시전문 제2018-27호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hwp 다운로드

제2018-27호_[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8-10-04

조회수

1,156

주요내용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