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진호준

담당자 연락처

063-238-0825

첨부파일

공고_제2019-62호_[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진호준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43

주요내용

농약등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진청 공고 제2019-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