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관련법령 상세표
법령명

[현행]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폐지(안)

부서명

농자재산업과

담당자

소재성

담당자 연락처

063-238-0831

첨부파일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 고시 폐지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작성자

소재성

등록일

2018-07-11

조회수

2,626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216호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폐지(안)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농 촌 진 흥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