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본격 추진

  • 등록일2020-03-06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월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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