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농기구 제작 문의

  • 기술지원일 2020-05-01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56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경찰청에 문의했는데 호미와 낫은 농기구로 분류가 안 된다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미와 낫은 제작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호미, 낫 외에도 기타 농기구 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여도 되나요?

답변내용


  • 문의하신 호미나 낫은 학술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농기구로 불리어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한국의 전통 농기구, 2014. 농촌진흥청)
  • 또한, 자가소비를 위한 농기구 제작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