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경찰청에 문의했는데 호미와 낫은 농기구로 분류가 안 된다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미와 낫은 제작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호미, 낫 외에도 기타 농기구 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작하여도 되나요?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