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애견사료 및 간식 관련 문의

  • 기술지원일 2019-09-02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1,862

질의내용

애견사료 및 간식 관련 질의 드립니다.

  • 현재 보조사료의 범위 내 있는 사료들의 적정 용량 허용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조제를 사료에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표시사항은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통으로 보존제/유화제/비타민제 등 사용과 같은 표기로 끝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에 나와 있는 성분들이 만약 검출이 되었다면, 해당 행정처분 사항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애견간식 및 사료에 대해서 성분 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기관이나 연구원이 있으면 리스트도 같이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반려동물용 간식은 야채, 육포, 감자 등으로 만들어져 주로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되고 있으나 보조사료 등을 첨가 시에는 배합사료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보존 및 향미증진을 위해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를 첨가하는 경우 혼합성 단미사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조사료의 범위 내 있는 적정용량 허용치 및 사용정도 표시사항”에 대하여

  • 사료공정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5호) 별표6인 단미사료, 보조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제 11조 관련) 중 혼합성 단미사료의 경우에서 애완용 동물의 간식용, 영양 보충용은 주요 원료 2가지에 해당하는 단미사료에서 규정한 등록성분의 최소량(%)과 최대량(%)과 기타사항(제15조 참고)을 표시해야 합니다.
  • 보조제를 사료에 사용여부에 대한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사료공정서 제15조(기타 성분등록 대상 등), 제16조(사료의 기타 표시방법), 제17조(사료의 첨가․혼합 제한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해물질 검출 시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며(사료관리법 제14조1항의1),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4조의2),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5조). 또한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애견사료 성분 검사 등이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

  • 사료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해당됩니다.
  • 사료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입니다.
  • 사료검정 인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 '14년 5월 현재 12개 기관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12개 기관은 ㈜과학기술분석센타, 사료영양연구소(부경대학교), ㈜에이앤드에프, 동물자원연구센터(건국대학교), 축산연구원(농협중앙회), 사료기술연구소(한국사료협회), 사료분석소(한국단미사료협회), 농업과학연구소(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공동연구소(강원대학교), 동물약품기술연구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입니다.

사료공정서 및 사료 관련 법령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