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슴에 대한 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문의

  • 기술지원일 2018-09-28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1,561

질의내용

○ 사슴을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설치 신고를 하려니 참고 할 자료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슴은 면적당 몇 마리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출원 단위를 알고 싶습니다. 분과 뇨를 분리해서요. 또 퇴비사를 지으려면 한우 같은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13%보다 많게 하면 되는데 사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사슴은 면적당 몇 마리로 계산하는지”에 대하여

  •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67호)’에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나 사슴은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30)와 대구시 북구청 환경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원 단위”에 대하여

  • -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집(2012.3월)”에 의하면 사슴의 배출원단위(kg/두/일)는 2.14kg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사슴퇴비사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 - 사슴 등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설계․시공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배출량을 산정하고 설계․시공토록 하여야 합니다. 
  • - 사육시설 신고기준은 200㎡이상이며, 방목 사육시설은 50마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