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곤충사육 문의

  • 기술지원일 2017-09-25
  • 작성자 이종남
  • 조회수 3,839

질의내용

제가 굼벵이 농장을 하고 싶은데 농업진흥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또 농업진흥청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민원을 올립니다

답변내용

가. 질의① “곤충사육 허가 여부”에 대하여> 

○ 굼벵이 농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 곤충산업(곤충 사육, 곤충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가공과 유통하려는 자)에 종사하는 자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곤충사육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축산과)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 :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 


나. 질의② “곤충산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

○ 곤충산업에 관한 법률로는「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2015년), 시행규칙(2015년)이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농가 경영체 등록) 


○ 농촌진흥청에서는 곤충사육 기술 및 가공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곤충산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 곤충사육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곤충산업 지역 적응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곤충사육에 따른 곤충 사육시설 설치, 곤충 체험 등 6차 산업 시범사업 등의 지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당지역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