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종자, 종묘는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 9, 10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 제9, 10, 11, 12조에 의해 우리 인삼의 생물다양성 보호 및 국내 인삼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반출 금지 품목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외국과의 협약 등에 의해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반출의 경우에 검토 절차를 거쳐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