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대상 문의

  • 기술지원일 2019-02-01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552

질의내용

농업인 주소는 경산시 토지소재지는 청도군일 때 어느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야 하는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소재가 경산시에 소재해야 임대 가능,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주소지가 청도군이라야 임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식품부 임대사업 시행지침(2016)>

“경산시 농기계 임대”에 대하여

  • 문의하신 농기계 임차는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053-810-6846)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