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농업용 자재로 마사토가 포함되는지 여부

  • 기술지원일 2017-10-30
  • 작성자 이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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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농지전용 업무를 보는 중 마사토 생산 공장이 들어와서 질의 드립니다. 민원인 분께서 각종 토사석, 마사 등을 재활용의 일환으로 분쇄 및 선별 공정하여 농림업용 골재 등을 생산하여 농업(원예용), 임업 묘목 현장 등에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규격은 3mm 이하, 5mm 이하 제품을 생산하며, 미립, 소립, 대립으로 나누어 파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마사토를 도로포장 공사용, 운동장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사토가 식물생육에 도움을 주며, 농업용 자재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내용

가. 질의① “각종 토사석, 마사 등을 재활용의 일환으로 분쇄 및 선별 공정하여 농림업용 골재 등을 생산하여 농업(원예용), 임업, 묘목 현장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농지 성토재의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성토제는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이어야 하고,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토사석, 마사 등을 재활용한 흙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토사석, 마사 등을 재활용한 흙을 화분 등 원예용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나. 질의② “마사토가 식물생육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 마사토(석비레)는 화강암에서 유래된 잔적토로서 기층(C 층)에 해당됩니다. 


○ 마사토(석비레)의 특징은 토색이 밝으며, 토성은 양질사토 내지 조사양토이며 용적밀도가 높고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점토가 많은 식토 등에 객토재로 사용할 경우 식물생육에 도움을 주지만 CEC(양이온 교환용량)가 적은 사토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