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세부기준 문의

  • 기술지원일 2018-11-01
  • 작성자 고호철
  • 조회수 4,705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 취미로 닭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육면적은 얼마까지 인가요?
  • 애완용으로 염소, 사슴을 마당에서 몇 마리 사육할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는 사육면적은 얼마인가요?
  • 뒷마당에 몇마리 닭 사육으로 생산한 달걀, 양봉으로 얻은 꿀을 지인에게 무상제공, 자가소비의 경우 등록대상인지 아닌지요?
  • 조그맣게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할지? 어떻게 지어야 된다하는 참고할만한 곳, 책이 있나요? 울타리높이, 지붕 등..
  • 닭 사육을 위해서 조그맣게 잠자는 공간을 짓고, 주변 울타리를 쳐서 낮에만 풀어두고 밤에 가둬둔다면 사육면적은 잠자는 공간만 치는 건지, 울타리 전부를 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꿀벌은 등록제외동물이라는데 키우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지만, 꿀을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답변내용

“취미로 닭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육면적은 얼마까지인지”에 대하여

  • 축산법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1항에 의하면 사육시설의 면적이 10㎡미만입니다.

“애완용으로 염소, 사슴을 마당에서 조금 사육할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는 사육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가축분뇨법) 별표2를 참고하면 양이나 사슴 사육시설은 200㎡이하입니다. 방목사육시설은 닭은 1,500마리 이하 또는 양․사슴은 50마리 이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042-822-9872)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뒷마당에 몇 마리 닭 사육으로 생산한 달걀, 양봉으로 얻은 꿀을 지인에게 무상제공, 자가소비의 경우 등록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 무상제공이나 자가소비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조그맣게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할지, 어떻게 지어야 된다하는 참고할만한 곳, 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 "연구활동/간행물" 탭에서 2013년도에 발행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닭 기르기”책자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닭 사육을 위해서 조그맣게 잠자는 공간을 짓고, 주변 울타리를 쳐서 낮에만 풀어두고 밤에 가둬둔다면 사육면적은 잠자는 공간만 치는 건지, 울타리 전부를 치는 건지”에 대하여

  • 사육면적은 잠자는 공간(계사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042-822-9872)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꿀벌은 등록제외동물이라는데 키우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지만, 꿀을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어찌 되나요”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시행령 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하는 업종) 6항"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7항"에 의하면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