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

수박수박의 시들음증상이 발생했어요

  • 기술지원일 2015-06-15
  • 작성자 김태영
  • 조회수 4,386

현장기술지원 개요

  • 일 시 : 2015. 06. 15
  • 장 소 : 전라북도 고창군
  • 농가의견
    • 수박을 수 년간 노지재배한 토양을 절토하여 낮은 곳에 객토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을 재배하던 중 시들음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음

현지조사 결과

경종개요

  • 재배작물 : 수박(품종 : 대각3호)
  • 재배면적 : 6,600㎡(비닐하우스 8개동)
  • 정식시기 : 2015. 03. 13(1차), 2015. 04. 08(2차)

현장조사 결과

  • 민원인은 수박을 2년간 재배해 오던 노지포장을 2014년 말에 절토해서 낮은 포장에 객토하고 2015년 2월에 절토와 객토 부분에 비닐하우스 8개동(6,600㎡)을 설치하여 3월 13일과 4월 8일에 정식하였다고 함
  • 수박이 정식 약 30일 후부터 시들음 증상이 한 두주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확산되더니 3월 13일에 정식한 수박밭에는 약 10%, 4월 8일에 정식한 밭에서는 15∼20% 시들음 증상이 발생되었음
  • 민원인 농가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비닐하우스 10개동의 수박재배 중에서 객토를 하지 않은 6개동에서는 시들음 증상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객토한 포장에서만 시들음 증상이 발생되었고 인근의 다른 농가 수박에서는 건전한데 민원인 포장에서만 발생된다고 함
  • 현장에서 덩굴 시들음 증상이 발생된 포기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대목의 뿌리는 아주 건전하였으며, 접목 부위의 대목과 접수에 줄기의 갈라짐 현상이 있었고, 줄기 내부는 담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음
  • 접목부위가 이상증상을 보인 시료를 채취하여 병원균을 검출한 결과, 접목부 토양접촉 부위에서 병원성이 약한 Acremonium sp균이 일부 시료에서 분리되었으나 시들음 증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종합 검토의견

  • 접목부 토양접촉 부위에서 병원성이 약한 Acremonium sp균이 일부 시료에서 분리되었으나 시들음 증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아니어서 도관 패쇄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나 농가의 발생양상 및 증상으로 볼 때 생리장해 현상보다는 병원성에 의한 원인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민원인 농가의 경우는 접목묘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포장으로서 내병성인 대목에는 감염되지 않고 생육초기부터 접목부위를 통하여 병원균이 유입되어 감염된 것으로 발병이 심한 포장(동)의 경우 토양소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수박의 시들음 증상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화본과 작물(옥수수, 수수, 조, 호밀, 보리 등)을 재배하여 토양 중 병원균 밀도를 낮춘 후에 수박을 재배하거나 정식 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민원인의 수박밭은 담수 소독이 곤란하므로 수박 수확 후 농약을 살포하여 토양을 15∼25㎝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을 충분히 혼합한 후 비닐로 피복하여 7∼14일간 방치하여 소독함

기술지도 방향

  • 병이 발생된 포장은 화본과 작물로 2년 정도 윤작한 후 수박을 재배하도록 하고, 오염된 포장을 경운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계를 세척한 후에 다른 포장을 경운하도록 해야 함
  • 수박 묘를 정식할 때 접목부위가 묻히지 않도록 심고 가지고르기와 순지르기를 할 때 작업기구와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떡잎은 모종이 완전히 활착된 후에 소독된 도구로 제거함으로서 병원균의 감염을 차단함
  • 수박 수확 후 덩굴은 모두 수거하여 땅 속에 묻거나 소각함

관련 사진

 수박의 생육상태와 현장조사 줄기 시들음 증상 발생 부분
수박의 생육상태와 현장조사

줄기 시들음 증상 발생 부분

줄기 시들음 증상 포기의 줄기 속 상태  시들음 증상 포장의 객토 사항
줄기 시들음 증상 포기의 줄기 속 상태

시들음 증상 포장의 객토 사항

첨부 자료

시설원예 연작지 토양의 친환경소독 방법 : 원예작물 시설 재배지에서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면 생육이 불량하고 병해충의 발생이 많아져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한 토양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1) 연작장해의 원인

    우리나라 원예작물 시설재배 단지에서는 경제적 수익이나 재배기술의 변화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동일한 작물을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재배함으로서 작물의 생육불량이나 병해충의 발생에 의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작장해’라고 한다.
    연작장해의 원인은 토양에 염류의 집적, 물리성 악화, 토양 병해충의 만연이다. 토양 개선을 위하여서는 객토, 환토, 복토를 할 수 있으며 처리 후 3~5년 후에 장해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집적된 염류 제거 방법으로 물을 관수하여 염류를 지하로 씻어 내리거나, 벼 등 화본과 작물을 재배하여 염류를 줄여주는 한편 병해충의 밀도도 줄여 줄 수 있다. 연작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은 청고병, 역병, 시들음병, 선충 등이다.

  • 2) 소독방법

    ① 약제소독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서는 시판되고 있는 토양 소독용 농약(밧사미드) 30㎏/10a을 작물 정식 3~4주전에 토양을 경운 정지한 후 약제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토양을 15~25㎝ 깊이로 토양을 충분히 혼화한 후 비닐로 피복하여 7~14일간 방치함.
    비닐을 제거하고 토양에 물기가 빠지면 2~3일 간격으로 적어도 2회 이상 경운하여 가스를 휘산시킨다.
    토양이 건조하거나 15℃ 이하로 낮으면 농약의 가스화가 늦어지므로 농약 처리 후 토양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비닐 피복기간을 7일정도 더 늘리며 비닐을 벗긴 후에는 경운횟수도 2~3회 늘려 준다.

    ② 태양열소독
    약제처리보다 소독효과가 떨어지지만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적고 지력 증진에 유리하나 어떻게 태양열을 토양 속에 유효하게 전도시켜 열을 저장 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병해충은 건열보다 습열에 약하므로 하우스를 밀폐하여 지온을 상승시키고 야간의 방사열량을 최소화하며 토양 전염성 병원균을 짧은 시간에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담수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시기는 작물의 재배가 끝나고 기온이 높은 7~8월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처리 기간은 길수록 효과가 높으나 최소한 한 달(1개월) 정도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석회질소 소독
    처리방법은 재배가 끝난 작물의 그루터기를 제거한 후 볏짚이나 유기물을 300평당 1~2톤, 석회질소 100㎏을 시용하고 작은 두둑을 만들어 고랑에 물기가 남아 있을 정도로 물을 관개한 후 비닐을 덮고 하우스를 밀폐하여 외부와의 공기 유통을 최소화하여 방치하면 지하 15㎝ 토양의 온도가 45℃까지 올라가서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다. 처리기간은 길수록 효과가 높으나 최소한 한 달(1개월) 정도는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밀기울 소독
    밀기울이나 쌀겨등 유기물을 토양에 넣고 혐기 조건에서 썩히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어 배수가 잘 되고 경도가 낮아지며 질산태질소가 낮아진다. 반면 암모니아태질소가 높아지고 잡초의 발생이 줄어들며 유기산의 발생, 혐기 발효 시 발생하는 가스와 토양 내 산소부족 등에 의하여 병해충의 발생이 감소한다.
    밀기울 처리는 하우스 온도가 25~45℃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봄, 여름, 가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처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처리 방법은 작물 재배 후 시설 내 토양위에 300평당 밀기울 2톤 정도를 골고루 살포하고 표토로 부터 26㎝까지 깊이갈이를 하여 섞어준 후 물을 흠뻑 뿌려주어 25㎝ 이하까지 스며들게 하고 비닐을 덮어 발생된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비닐 주변을 흙 등으로 밀폐하여 준다.
    밀기울이 토양에서 발효가 시작되면 냄새가 나며 흙의 색깔이 흑갈색으로 변한다.
    약 20일 정도 방치 후에 비닐을 제거하고 2주 정도 가스를 제거하여 로타리한 후 작물을 재배하면 처리 후 1작기 정도는 토양 병해충의 발생이 크게 줄어든다.
    다음 작물 재배 시 유기물 등 밑거름은 시용할 필요가 없으며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추비를 주면 된다. 밀기울을 처리할 때 지하수위가 높거나 강우 시 침수가 잦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처리는 적당하지 않으며 처리기간을 지켜서 밀기울이 완전히 발효된 후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밀기울을 밭에 뿌린 후 25㎝ 이하까지 흙을 교반하면 발효가 늦거나 불완전하여 처리 후에도 계속 부패 현상이 나타나서 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