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생태 이해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곤충산업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곤충산업전문인력육성기관으로 지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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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관련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기술보급과 박선용 ☎ 063-238-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