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구분 심 사 기 준
서류면접 심사
  • A. 기술성 평가
    •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B. 경제성 평가
    •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C. 기타 사항
    •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 7.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 심사
  • A. 제품평가
    •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4.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 5. 신청 농업기계의 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지정기준의 적정성
    • 6. 신청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
    • 7. 시험성적서 제출
    • 8. 추가확인 필요자료
  • B. 품질관리체계
    • 1.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 2.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C. 기타 사항
    • 1. 서류·면접심사 시 제출자료 진위여부
    • 2. 신청 농업기계의 시장성
    •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종합 심사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적정 및 지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