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료관리법 개정.시행('21.8.12)에 따라 비료 유통단속 및 품질검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비료의 품질검사 부적합현황 등의 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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