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 수행능력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 연구기관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 분석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비료 시험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성적서는 비료의 공정 규격의 신청 및 비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시험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규정을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9호)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 수행능력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 신청 서류는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첨 부 1)입니다. 이미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지 제4호 서식(첨부 2)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정, 재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비료 시험 연구기관 지정 신청 유형
    • 신규 지정신청: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종전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 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농과 계통의 대학은 비료 시험을 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료관리법 개정(‘11.7.14. 공포, ’12.1.15.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을 삭제 되었고, 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 농과 계통의 대학 등에서 비료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지정 신청 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정사항 변경 신청: 이미 비료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대표자 및 운영책임자의 성명, 시험 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시험의 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재지정 신청: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 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관련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공통사항: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청소, 보수, 보정되어야 하며 작업 기록은 작성,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시험기기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석기기(ICP, ICP M/S 등)의 교정은 시험 연구기관 자체 내부 점검 규정에 따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교정과 관련된 기록은 유지·보존하여야 함
      • 개별기준: 시험 연구기관은 해당 시험분야별로 필요한 장비 또는 기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장비를 운용하여야 함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1. 인력기준

시험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아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한 시험 책임자를 시험분야별로 2 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험 담당자의 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국, 공립 및 기타 농업 관련 시험 분석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기준
  •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함
  •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품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 구역이 있어야 함
  •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물질과 대조 물질의 수령,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함
  •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자료 보관실: 시험계획서, 시험 기초자료, 최종 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 시설, 오염 방지 및 운반 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3. 장비 기준
  • 공통사항: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 청소, 보수, 보정되어야 하며 작업 기록은 작성,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시험기기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분석기기(ICP, ICP M/S 등)의 교정은 시험 연구기관 자체 내부 점검 규정에 따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교정과 관련된 기록은 유지·보존하여야 함
  • 개별기준: 시험 연구기관은 해당 시험분야별로 필요한 장비 또는 기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장비를 운용하여야 함
4. 시험관리 기준

시험물질 및 대조 물질, 표준작업지침서, 시험의 실시, 시험 결과의 보고, 기록과 재료의 보관 등 시험 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시험관리 기준이며, 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관)농촌진흥청장
  • 신청일
  • 접 수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60일

  • 지정신청서 검토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누락,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

    신청서류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

  • 조사보고서 작성

    현지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 판정

    서류검토, 현지평가 결가를 바탕으로 종합 판정(적합, 부적합, 보완)

  •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