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신기술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시행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법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NET 마크의 사용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

신기술인증 마크입니다. 본 제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 인증번호 :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업기계 신기술-2013-0001
  • 제품명 :
  •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지정일자 : 20 . . .

* 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 농업인이 제품 구입시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까지 지원 가능, 업체에는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 자금 지원(융자)